‘오락가락 헤드샷’ 규정, 선수보호는 뒷전

입력 2019.05.17 (21:44) 수정 2019.05.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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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야구에서 머리에 맞는 공 이른바 '헤드샷'에 대한 퇴장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구'에 한해서만 퇴장시킨다는 규정인데요.

선수 보호를 위해 KBO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어 큰일났네요! 어어 이거 정말! 머리쪽에 맞히네요."]

보기에도 아찔한 헤드샷 3차례, 이 가운데 2개는 퇴장이었지만 하나는 퇴장조치가 없었습니다.

논란이 된 사례는 강로한의 머리를 때린 김태훈의 공이었습니다.

[강로한/롯데 : "그래도 조금 겁은 났죠. 이번에는 다행인데 혹시나 세게 맞았을 때는 조금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아무래도 머리다 보니까요."]

이 공의 속도는 무려 143km. KBO 규칙은 "직구가 타자의 머리를 스치거나 맞히면 자동 퇴장시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진은 투심성 체인지업, 다시 말해 직구가 아닌 변화구라고 판단해 롯데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직구인 투심 패스트볼을 변화구로 해석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공기와 4번 부딪히는 포심, 그리고 2번 마찰을 일으키는 투심 모두 직구 계통입니다.

[안치용/KBS N 해설위원 : "패스트볼 계열은 다 똑같이 직구죠. 투심 패스트볼, 컷 패스트볼. 구속의 차이가 포심하고 5km 미만이니까요."]

KBO 심판위원장은 심판진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향후 비디오 판독 도입을 고려하는 등 보완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선수보호를 위해 커브를 제외한 모든 구종 또는 시속 140 km 이상 헤드샷은 무조건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희관처럼 직구가 140 km에 미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먼저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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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헤드샷’ 규정, 선수보호는 뒷전
    • 입력 2019-05-17 21:46:31
    • 수정2019-05-17 21:49:57
    뉴스 9
[앵커]

프로야구에서 머리에 맞는 공 이른바 '헤드샷'에 대한 퇴장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구'에 한해서만 퇴장시킨다는 규정인데요.

선수 보호를 위해 KBO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어 큰일났네요! 어어 이거 정말! 머리쪽에 맞히네요."]

보기에도 아찔한 헤드샷 3차례, 이 가운데 2개는 퇴장이었지만 하나는 퇴장조치가 없었습니다.

논란이 된 사례는 강로한의 머리를 때린 김태훈의 공이었습니다.

[강로한/롯데 : "그래도 조금 겁은 났죠. 이번에는 다행인데 혹시나 세게 맞았을 때는 조금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아무래도 머리다 보니까요."]

이 공의 속도는 무려 143km. KBO 규칙은 "직구가 타자의 머리를 스치거나 맞히면 자동 퇴장시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진은 투심성 체인지업, 다시 말해 직구가 아닌 변화구라고 판단해 롯데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직구인 투심 패스트볼을 변화구로 해석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공기와 4번 부딪히는 포심, 그리고 2번 마찰을 일으키는 투심 모두 직구 계통입니다.

[안치용/KBS N 해설위원 : "패스트볼 계열은 다 똑같이 직구죠. 투심 패스트볼, 컷 패스트볼. 구속의 차이가 포심하고 5km 미만이니까요."]

KBO 심판위원장은 심판진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향후 비디오 판독 도입을 고려하는 등 보완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선수보호를 위해 커브를 제외한 모든 구종 또는 시속 140 km 이상 헤드샷은 무조건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희관처럼 직구가 140 km에 미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먼저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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