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 일자 의무화 2개월…수도권 계란 71%만 표시

입력 2019.05.20 (12:42) 수정 2019.05.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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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1%에만 산란 일자가 제대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수도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387곳의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인 275곳에서 지켜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100%, 기업형 슈퍼마켓은 91.4%가 규정을 지키고 있었고, 일반 슈퍼마켓은 50.9%에 그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조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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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란 일자 의무화 2개월…수도권 계란 71%만 표시
    • 입력 2019-05-20 12:44:04
    • 수정2019-05-20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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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1%에만 산란 일자가 제대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수도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387곳의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인 275곳에서 지켜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100%, 기업형 슈퍼마켓은 91.4%가 규정을 지키고 있었고, 일반 슈퍼마켓은 50.9%에 그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조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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