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유소 폭발 피의자 ‘강압수사’ 확인

입력 2019.05.20 (17:06) 수정 2019.05.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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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일 KBS가 단독 보도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강압수사>가 인권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강압수사를 확인하고 해당 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와 관련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4차례 조사 중 마지막 조사에서만 123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며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이라며 강요한 경우가 80차례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인 답변에도 거짓말로 압박한 경우가 32차례나 됐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적 관심은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었지 이주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무죄추정과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과도한 신상정보 공개는 자제됐어야 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해 8월 7일 발생한 저유소 폭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진술 녹화 영상을 입수해 비속어와 반말, 자백 강요 등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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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저유소 폭발 피의자 ‘강압수사’ 확인
    • 입력 2019-05-20 17:06:56
    • 수정2019-05-20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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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KBS가 단독 보도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강압수사>가 인권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강압수사를 확인하고 해당 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와 관련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4차례 조사 중 마지막 조사에서만 123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며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이라며 강요한 경우가 80차례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인 답변에도 거짓말로 압박한 경우가 32차례나 됐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적 관심은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었지 이주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무죄추정과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과도한 신상정보 공개는 자제됐어야 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해 8월 7일 발생한 저유소 폭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진술 녹화 영상을 입수해 비속어와 반말, 자백 강요 등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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