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 무대책…계류 법안 9개 폐기 위기

입력 2019.05.24 (19:28) 수정 2019.05.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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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공항과 달리 소음 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주기적으로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찢어질 듯한 굉음이 퍼집니다.

실제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공연장 수준인 100데시벨을 훌쩍 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일상 생활이 곤란할 지경입니다.

[차재헌/경기도 평택시 : "전화도 못 받지, 또 대화가 안 되니까요. TV 시청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마땅한 대책도 없어 금전적인 보상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3년마다 소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받는 금액은 개인별로 하루 천 원에서 소음이 심한 곳이 2천 원 꼴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3백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상액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부담도 적지 않은 셈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9개는 어찌된 일인지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이 있어 이주 등 대책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 12곳은 군공항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장선/경기 평택시장 : "거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주를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방음 시설이 라든가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 방지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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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공항 소음’ 무대책…계류 법안 9개 폐기 위기
    • 입력 2019-05-24 19:32:00
    • 수정2019-05-24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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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공항과 달리 소음 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주기적으로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찢어질 듯한 굉음이 퍼집니다.

실제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공연장 수준인 100데시벨을 훌쩍 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일상 생활이 곤란할 지경입니다.

[차재헌/경기도 평택시 : "전화도 못 받지, 또 대화가 안 되니까요. TV 시청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마땅한 대책도 없어 금전적인 보상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3년마다 소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받는 금액은 개인별로 하루 천 원에서 소음이 심한 곳이 2천 원 꼴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3백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상액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부담도 적지 않은 셈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9개는 어찌된 일인지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이 있어 이주 등 대책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 12곳은 군공항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장선/경기 평택시장 : "거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주를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방음 시설이 라든가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 방지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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