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지식재산’ 시대…한국의 현주소·전망은?

입력 2019.05.27 (18:15) 수정 2019.05.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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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의 창의적 노력으로 만들어낸 발명품에 특허를 내고, 이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대산업사회에서 지식재산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요.

특허 전쟁 시대, 우리나라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박원주 특허청장과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발명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사정상 오늘 기념식을 하긴 했지만 원래 발명의 날은 5월 19일이잖아요.

이날을 발명의 날로 정한 이유는 뭐죠?

[답변]

올해 54회째를 맞이하는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측우기는, 1639년 이탈리아인 베네테토 카스텔리가 발명한 유럽 최초의 빗물 측정기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측우기는 농업이 근간이었던 조선시대 빗물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농업생산량을 늘리는데 기여하며, 세계 과학사에도 획기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국들도 국가를 대표하는 발명가의 생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토머스 에디슨의 생일(2월 11일)을 발명가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1000여 건이 넘는 특허를 취득한 발명가입니다.

독일은 영화 삼손과 델릴라의 유명 여배우인 헤디 라머의 생일 (11월 9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헤디 라머는 밤쉘(섹시한 금발 미녀)로 평가되는 여배우이면서, 뛰어난 발명가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기여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기초가 되는 무선보안 신호체계를 1942년 발명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만년필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볼펜을 발명한 신문기자였던 라슬로 비로의 생일(9월 2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

[앵커]

요즘은 발명이 특허로 연결되잖아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막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답변]

특허는 세계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산업혁명의 원동력입니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은 특허 중시정책을 적극 추진, 전기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정보화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지식재산이 퍼져 있으며, 지식재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다면, 음원은 저작권에 해당하고, 음원을 분석해서 아날로그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나, 이를 구현한 비메모리 반도체 등은 특허권이 되며, 케이스나 보호필름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술은 실용신안, 휴대폰과 이어폰 등 제품의 외형은 디자인권, 제품과 제조사의 명칭 등은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귀에 이르는 1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다양한 지식 재산이 존재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문자투표 방법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요,

한 국내 업체가 모바일 문자투표 방법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내에서만 특허를 받고,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연 3조 원의 로열티 시장을 놓쳤다는 겁니다.

[앵커]

그만큼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기업 해외 특허 확보는 잘 되고 있나요?

[답변]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해당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현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기술 중 겨우 11.7%만 해외에 출원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은 4.3%만이 해외에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새로운 신흥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지만, 우리 기업의 현지 특허 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시장에서 수출 1억 불당 특허출원은 미국, 일본이 각각 40.1건, 50.7건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20% 수준인 11.1건 출원에 그쳤고, 아세안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이 각각 11.9건, 10.5건인데 반해 한국은 일본의 19%인 2건 불과했습니다.

[앵커]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군요.

특허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답변]

먼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허공제,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사업, 해외특허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 IP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고, 출원지원펀드 및 해외 IP 수익화 펀드 : (’18) 70억 원 → (’19) 145억 원 이상

대기업·중견기업에는 경쟁국 출원동향 제공, 최고특허책임자 도입유도 등 해외출원에 대한 경영층의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친화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의 해외로의 확산입니다.

올해부터 사우디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 참여하고, UAE에는 ‘14년부터 특허정보화시스템 수출 및 특허심사 대행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ASEAN, 인도, 브라질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의 해외 확산은, 행정 한류의 수출을 넘어선, 한국 친화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가속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등록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국가도 늘어나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증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특허하면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얘기 같거든요.

발명가나 기업들이 생각나고요.

이 특허가 미래 먹거리, 일자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에는 특허, 상표 같은 지식재산이 있기에, 이젠 일반 국민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다 굉장하고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허를 받긴 받았는데, 특허받은 기술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거나, 특허가 가진 권리의 범위가 너무 좁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면 특허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특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제대로 된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품 개발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면서 공백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최적의 R&D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앵커]

특허 빅데이터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빅데이터 분석이 미래 먹거리,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전 세계 특허정보는 특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명세서 및 특허심사 과정에서 활용한 문헌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2천만 건에 이릅니다.

특허정보는 논문 등과 달리 산·학·연의 경제주체가 스스로 돈을 지불하여 만들어낸 시장 지향적 기술정보이기에, 국가별 경제주체들의 기술개발 동향과 투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특허청의 전문인력이 특허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산업분야별 기술개발 동향과 투자 방향, 기술별 발전단계 및 국가별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별 위기 신호를 탐지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조선산업과 디스플레이 LCD 산업은 중국에 출원량을 역전당한 지 7년 뒤 시장 점유율도 추월당했습니다.

특허 출원량이 사전 위기 신호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지요.

또한,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패널기술을 분석한 결과, MicroLED가 산업 발전방향에 가장 부합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국가 미래 혁신성장 방향이나 기업의 투자전략을 설정하는 산업혁신 전략의 나침반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특허, 지식재산이 있어도 자본 문제로 실제로 사업화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이게 좀 바뀐다고요?

[답변]

네,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특허를 은행에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도 19세기 말에 백열전구 특허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했고, GE라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행 건수는 약 16만 건에 달함(’17, IP Closeup)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의 동산담보 대출 비중은 0.05%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부동산, 신용이 부족해라도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최근 7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4.17.)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은행은 부동산 등 안정적인 담보대출을 선호하고, 부실 발생 시 환가성이 낮은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보유한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수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발명진 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내년 시행예정)

[앵커]

그동안 대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헐값에 가져가곤 했거든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준비 하고 계신가요?

[답변]

그동안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낮은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할 때, 제값을 내고 사용하는 것보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면 침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더라도 배상기준액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식재산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소액의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주함으로써, 정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된다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라는 혁신의 씨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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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지식재산’ 시대…한국의 현주소·전망은?
    • 입력 2019-05-27 18:26:25
    • 수정2019-05-27 1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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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의 창의적 노력으로 만들어낸 발명품에 특허를 내고, 이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대산업사회에서 지식재산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요.

특허 전쟁 시대, 우리나라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박원주 특허청장과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발명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사정상 오늘 기념식을 하긴 했지만 원래 발명의 날은 5월 19일이잖아요.

이날을 발명의 날로 정한 이유는 뭐죠?

[답변]

올해 54회째를 맞이하는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측우기는, 1639년 이탈리아인 베네테토 카스텔리가 발명한 유럽 최초의 빗물 측정기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측우기는 농업이 근간이었던 조선시대 빗물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농업생산량을 늘리는데 기여하며, 세계 과학사에도 획기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국들도 국가를 대표하는 발명가의 생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토머스 에디슨의 생일(2월 11일)을 발명가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1000여 건이 넘는 특허를 취득한 발명가입니다.

독일은 영화 삼손과 델릴라의 유명 여배우인 헤디 라머의 생일 (11월 9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헤디 라머는 밤쉘(섹시한 금발 미녀)로 평가되는 여배우이면서, 뛰어난 발명가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기여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기초가 되는 무선보안 신호체계를 1942년 발명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만년필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볼펜을 발명한 신문기자였던 라슬로 비로의 생일(9월 2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

[앵커]

요즘은 발명이 특허로 연결되잖아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막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답변]

특허는 세계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산업혁명의 원동력입니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은 특허 중시정책을 적극 추진, 전기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정보화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지식재산이 퍼져 있으며, 지식재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다면, 음원은 저작권에 해당하고, 음원을 분석해서 아날로그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나, 이를 구현한 비메모리 반도체 등은 특허권이 되며, 케이스나 보호필름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술은 실용신안, 휴대폰과 이어폰 등 제품의 외형은 디자인권, 제품과 제조사의 명칭 등은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귀에 이르는 1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다양한 지식 재산이 존재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문자투표 방법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요,

한 국내 업체가 모바일 문자투표 방법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내에서만 특허를 받고,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연 3조 원의 로열티 시장을 놓쳤다는 겁니다.

[앵커]

그만큼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기업 해외 특허 확보는 잘 되고 있나요?

[답변]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해당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현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기술 중 겨우 11.7%만 해외에 출원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은 4.3%만이 해외에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새로운 신흥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지만, 우리 기업의 현지 특허 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시장에서 수출 1억 불당 특허출원은 미국, 일본이 각각 40.1건, 50.7건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20% 수준인 11.1건 출원에 그쳤고, 아세안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이 각각 11.9건, 10.5건인데 반해 한국은 일본의 19%인 2건 불과했습니다.

[앵커]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군요.

특허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답변]

먼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허공제,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사업, 해외특허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 IP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고, 출원지원펀드 및 해외 IP 수익화 펀드 : (’18) 70억 원 → (’19) 145억 원 이상

대기업·중견기업에는 경쟁국 출원동향 제공, 최고특허책임자 도입유도 등 해외출원에 대한 경영층의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친화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의 해외로의 확산입니다.

올해부터 사우디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 참여하고, UAE에는 ‘14년부터 특허정보화시스템 수출 및 특허심사 대행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ASEAN, 인도, 브라질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의 해외 확산은, 행정 한류의 수출을 넘어선, 한국 친화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가속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등록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국가도 늘어나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증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특허하면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얘기 같거든요.

발명가나 기업들이 생각나고요.

이 특허가 미래 먹거리, 일자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에는 특허, 상표 같은 지식재산이 있기에, 이젠 일반 국민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다 굉장하고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허를 받긴 받았는데, 특허받은 기술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거나, 특허가 가진 권리의 범위가 너무 좁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면 특허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특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제대로 된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품 개발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면서 공백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최적의 R&D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앵커]

특허 빅데이터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빅데이터 분석이 미래 먹거리,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전 세계 특허정보는 특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명세서 및 특허심사 과정에서 활용한 문헌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2천만 건에 이릅니다.

특허정보는 논문 등과 달리 산·학·연의 경제주체가 스스로 돈을 지불하여 만들어낸 시장 지향적 기술정보이기에, 국가별 경제주체들의 기술개발 동향과 투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특허청의 전문인력이 특허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산업분야별 기술개발 동향과 투자 방향, 기술별 발전단계 및 국가별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별 위기 신호를 탐지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조선산업과 디스플레이 LCD 산업은 중국에 출원량을 역전당한 지 7년 뒤 시장 점유율도 추월당했습니다.

특허 출원량이 사전 위기 신호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지요.

또한,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패널기술을 분석한 결과, MicroLED가 산업 발전방향에 가장 부합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국가 미래 혁신성장 방향이나 기업의 투자전략을 설정하는 산업혁신 전략의 나침반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특허, 지식재산이 있어도 자본 문제로 실제로 사업화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이게 좀 바뀐다고요?

[답변]

네,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특허를 은행에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도 19세기 말에 백열전구 특허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했고, GE라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행 건수는 약 16만 건에 달함(’17, IP Closeup)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의 동산담보 대출 비중은 0.05%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부동산, 신용이 부족해라도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최근 7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4.17.)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은행은 부동산 등 안정적인 담보대출을 선호하고, 부실 발생 시 환가성이 낮은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보유한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수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발명진 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내년 시행예정)

[앵커]

그동안 대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헐값에 가져가곤 했거든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준비 하고 계신가요?

[답변]

그동안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낮은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할 때, 제값을 내고 사용하는 것보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면 침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더라도 배상기준액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식재산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소액의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주함으로써, 정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된다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라는 혁신의 씨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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