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남성 구속됐지만…법원서 ‘유죄’ 인정될까?

입력 2019.06.01 (21:24) 수정 2019.06.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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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주거침입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적용됐는데요.

다만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향후 기소나 재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카락 하나, '간발의 차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여성.

어젯밤(31일) 법원은 영상 속 남성 30살 조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이 인정된다'는 게 발부 사유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주거침입 강간 미수'였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영장발부 단계에서나마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문을 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10분 이상 머무르며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행동해 피해 여성이 공포를 느끼게 한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돼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미수'가 유죄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속 이후 수사의 성과를 본 뒤 재판에 넘길 때는 검찰이 적용 혐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재호/KBS 자문 변호사 : "이건 수사 초기 단계, 신병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범죄 성립이 100% 돼야만 영장청구하는 게 아니니까. 추가조사를 해서 나중에 기소 단계 때 구체적인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만일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다면,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미수 혐의까지 인정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적용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구속 이후의 수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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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남성 구속됐지만…법원서 ‘유죄’ 인정될까?
    • 입력 2019-06-01 21:27:27
    • 수정2019-06-01 2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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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주거침입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적용됐는데요.

다만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향후 기소나 재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카락 하나, '간발의 차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여성.

어젯밤(31일) 법원은 영상 속 남성 30살 조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이 인정된다'는 게 발부 사유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주거침입 강간 미수'였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영장발부 단계에서나마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문을 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10분 이상 머무르며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행동해 피해 여성이 공포를 느끼게 한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돼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미수'가 유죄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속 이후 수사의 성과를 본 뒤 재판에 넘길 때는 검찰이 적용 혐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재호/KBS 자문 변호사 : "이건 수사 초기 단계, 신병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범죄 성립이 100% 돼야만 영장청구하는 게 아니니까. 추가조사를 해서 나중에 기소 단계 때 구체적인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만일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다면,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미수 혐의까지 인정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적용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구속 이후의 수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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