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KBS 세월호 보도 축소 제안…경찰 ‘정치개입’ 몸통은 청와대”

입력 2019.06.03 (21:39) 수정 2019.06.03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로당에, 좌파들의 개입을 차단해라,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를 축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로 경찰이 보고한 문건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경찰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 경찰은 방송사들의 보도와 관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립니다.

KBS와 MBC의 세월호 관련 보도를 축소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사장 선임 국면에선 우파 성향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월호 보도 자성으로 시작된 2014년 KBS 노조 파업에 대해선 '불법투쟁'이란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을 여론 악화 요인이라 평가하며, 안보와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 제작을 독려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좌파 서점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등 좌편향된 문화예술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 압박 방안으로는 조합원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해 자금줄을 압박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심지어는 좌파 진영이 경로당에서 여론조성 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수 노인단체를 활용해 좌파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2016년 총선 때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선거 참모 노릇까지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겐 정치적 중립 의무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몸통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대통령 강조사항이나 '친박 리스트' 등을 경찰에 전달하면, 경찰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로 다시 보고한 겁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등 경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지휘하고 보고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에 KBS 세월호 보도 축소 제안…경찰 ‘정치개입’ 몸통은 청와대”
    • 입력 2019-06-03 21:41:09
    • 수정2019-06-03 22:14:22
    뉴스 9
[앵커]

경로당에, 좌파들의 개입을 차단해라,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를 축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로 경찰이 보고한 문건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경찰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 경찰은 방송사들의 보도와 관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립니다.

KBS와 MBC의 세월호 관련 보도를 축소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사장 선임 국면에선 우파 성향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월호 보도 자성으로 시작된 2014년 KBS 노조 파업에 대해선 '불법투쟁'이란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을 여론 악화 요인이라 평가하며, 안보와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 제작을 독려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좌파 서점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등 좌편향된 문화예술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 압박 방안으로는 조합원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해 자금줄을 압박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심지어는 좌파 진영이 경로당에서 여론조성 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수 노인단체를 활용해 좌파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2016년 총선 때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선거 참모 노릇까지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겐 정치적 중립 의무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몸통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대통령 강조사항이나 '친박 리스트' 등을 경찰에 전달하면, 경찰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로 다시 보고한 겁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등 경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지휘하고 보고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