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또 연장…“차라리 감세” vs “시기상조”

입력 2019.06.05 (21:12) 수정 2019.06.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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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 개별소비세 소식도 들어와있습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앞으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말까진 자동차 사면 세금 덜 낸다는 얘깁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이 어렵고, 내수도 촉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참에 아예 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일종의 사치세 개념인데,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은 과거도 한참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잇단 신차 출시를 앞둔 자동차 업계, 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가 계속 인하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영숙/자동차 판매부장 : "(기존 인하 기간인) 6월 말까지 (차가)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컸었죠."]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정부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1년 6개월간 감면하는 겁니다.

인하된 세율로는 출고가 2천5백만 원 기준으로 54만 원, 3천만 원 기준으로는 64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초기보다 약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세금 좀 줄인다고,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긴 어렵고, 필요한 사람은 이미 시기를 당겨 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엔 국산 차 판매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 들어선 미미합니다.

오히려 길었던 세금 인하가 끝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참에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개소세 자체가 사치성 품목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미 보편화된 자동차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가 전체 개소세의 10%를 넘는 만큼, 당장 없애기엔 세수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기존의 개별소비세보다는 환경세 개념으로 과세하고, 친환경 차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수 천억 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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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세 인하 또 연장…“차라리 감세” vs “시기상조”
    • 입력 2019-06-05 21:14:44
    • 수정2019-06-05 22:13:09
    뉴스 9
[앵커]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 개별소비세 소식도 들어와있습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앞으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말까진 자동차 사면 세금 덜 낸다는 얘깁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이 어렵고, 내수도 촉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참에 아예 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일종의 사치세 개념인데,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은 과거도 한참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잇단 신차 출시를 앞둔 자동차 업계, 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가 계속 인하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영숙/자동차 판매부장 : "(기존 인하 기간인) 6월 말까지 (차가)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컸었죠."]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정부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1년 6개월간 감면하는 겁니다.

인하된 세율로는 출고가 2천5백만 원 기준으로 54만 원, 3천만 원 기준으로는 64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초기보다 약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세금 좀 줄인다고,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긴 어렵고, 필요한 사람은 이미 시기를 당겨 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엔 국산 차 판매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 들어선 미미합니다.

오히려 길었던 세금 인하가 끝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참에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개소세 자체가 사치성 품목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미 보편화된 자동차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가 전체 개소세의 10%를 넘는 만큼, 당장 없애기엔 세수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기존의 개별소비세보다는 환경세 개념으로 과세하고, 친환경 차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수 천억 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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