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맥주·막걸리 리터당 세금…‘4캔에 만원’ 유지될 듯

입력 2019.06.06 (08:50) 수정 2019.06.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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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세금은 얼마가 붙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오수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4캔에 만 원'이 정가처럼 돼버린 수입 맥주.

국산 맥주보다 싼 가격에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3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런 공세가 세금 차별 때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입 맥주는 관세를 더한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는데, 국산은 판매 관리비와 이윤까지 합친 출고가격에 부과돼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회의를 열고 술에 붙는 세금을 가격이 아닌 술 용량에 맞춰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먼저 적용하는데, 맥주는 리터당 830원 막걸리는 42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현재 한 캔에 2700원 하는 500밀리리터 국산 맥주는 세금이 약 200원 정도 깎여 4캔에 만원 행사가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생맥주에 대해선 세금을 2년 동안 20% 깎아줘 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입과 국산의 차별이 사라지고 비싼 술은 전보다 세금을 덜 내게 돼 주류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우리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류주인 소주는 서민들의 가격 부담과 수입 위스키 등과의 경쟁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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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맥주·막걸리 리터당 세금…‘4캔에 만원’ 유지될 듯
    • 입력 2019-06-06 08:52:20
    • 수정2019-06-06 0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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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세금은 얼마가 붙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오수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4캔에 만 원'이 정가처럼 돼버린 수입 맥주.

국산 맥주보다 싼 가격에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3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런 공세가 세금 차별 때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입 맥주는 관세를 더한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는데, 국산은 판매 관리비와 이윤까지 합친 출고가격에 부과돼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회의를 열고 술에 붙는 세금을 가격이 아닌 술 용량에 맞춰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먼저 적용하는데, 맥주는 리터당 830원 막걸리는 42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현재 한 캔에 2700원 하는 500밀리리터 국산 맥주는 세금이 약 200원 정도 깎여 4캔에 만원 행사가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생맥주에 대해선 세금을 2년 동안 20% 깎아줘 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입과 국산의 차별이 사라지고 비싼 술은 전보다 세금을 덜 내게 돼 주류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우리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류주인 소주는 서민들의 가격 부담과 수입 위스키 등과의 경쟁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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