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하자 아닙니다” 차 교환 거부…레몬법 실효성 있나?

입력 2019.06.08 (21:22) 수정 2019.06.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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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레몬법',

불량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미국의 법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 올해 1월에 구입한 제품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으려면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걸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7천만 원 정도를 주고 수입 자동차를 산 김동훈 씨.

반년도 안 돼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더니 같은 증상이 반복돼 업체 공식 정비센터를 세 차례나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김동훈/수입차 소비자 : "엔진 쪽 보니까 심하게 누수 자국과 엔진 결함까지 간 상황이 확인돼서..."]

결국 지난 4월 엔진을 통째로 교체했고 재발 시엔 동종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냉각수 경고등이 또 켜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김동훈/수입차 소비자 : "이 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가족들도 못 탄다고 그러거든 요. 심지어 제가 차에 이 소화기까지 들고 타고 있어요."]

차량 교환을 해 줄 거로 기대했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번과 동일한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당시 통화 내용/음성변조 : "지금 뭐 엔진 교환은 지금 아니니까요. 새 차 교환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동일 증상이라 보기엔 일단 점검 결과가..."]

이처럼 차량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레몬법'이 올해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정보입니다.

국토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하자심의위' 등을 통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지를 판명해야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지 미지수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제작사가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그걸 입수할 방법의 강제성이 없단 거죠. 이런 상태에선 객관적으로 신차 교환·환불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토부에 '레몬법' 적용을 받기 위해 접수된 하자 건수는 총 5건.

자동차 제조사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도 없어 레몬법 정착을 위해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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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하자 아닙니다” 차 교환 거부…레몬법 실효성 있나?
    • 입력 2019-06-08 21:26:15
    • 수정2019-06-08 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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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레몬법',

불량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미국의 법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 올해 1월에 구입한 제품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으려면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걸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7천만 원 정도를 주고 수입 자동차를 산 김동훈 씨.

반년도 안 돼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더니 같은 증상이 반복돼 업체 공식 정비센터를 세 차례나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김동훈/수입차 소비자 : "엔진 쪽 보니까 심하게 누수 자국과 엔진 결함까지 간 상황이 확인돼서..."]

결국 지난 4월 엔진을 통째로 교체했고 재발 시엔 동종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냉각수 경고등이 또 켜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김동훈/수입차 소비자 : "이 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가족들도 못 탄다고 그러거든 요. 심지어 제가 차에 이 소화기까지 들고 타고 있어요."]

차량 교환을 해 줄 거로 기대했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번과 동일한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당시 통화 내용/음성변조 : "지금 뭐 엔진 교환은 지금 아니니까요. 새 차 교환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동일 증상이라 보기엔 일단 점검 결과가..."]

이처럼 차량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레몬법'이 올해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정보입니다.

국토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하자심의위' 등을 통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지를 판명해야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지 미지수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제작사가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그걸 입수할 방법의 강제성이 없단 거죠. 이런 상태에선 객관적으로 신차 교환·환불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토부에 '레몬법' 적용을 받기 위해 접수된 하자 건수는 총 5건.

자동차 제조사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도 없어 레몬법 정착을 위해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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