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전 대표에 과태료

입력 2019.06.12 (12:25) 수정 2019.06.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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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여론 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홍 전 대표의 이의 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여심위 처분과 같은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의도 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다거나 상대 정당 후보를 앞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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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전 대표에 과태료
    • 입력 2019-06-12 12:32:24
    • 수정2019-06-12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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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여론 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홍 전 대표의 이의 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여심위 처분과 같은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의도 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다거나 상대 정당 후보를 앞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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