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60세→65세 정년 연장’…초고령사회 해법되나?

입력 2019.06.16 (08:42) 수정 2019.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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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한국 사회의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최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경제 부총리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2주 전 홍 부총리의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론 조사를 해봤는데 정년 연장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을 확인해 보니까 찬성이 71이 나왔고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반대가 24가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 찬성이 이 정도로 높게 나올지는 저희도 솔직히 예상을 별로 못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년 연장의 배경이 된 것에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한 50만 명 정도 노인 연령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한 30만 명씩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에서의 의무성 지출,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지출이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배경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노동 시장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 역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시다는 입장인것 같고요.
주명룡 회장님, 은퇴자협회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정년 연장 논의가 촉발됐단 말이죠.
은퇴를 앞둔 분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정년 연장 논의 지금 어떻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저희는 정부에서 발표가 나온 직후 이틀 후가 되겠죠.
찬성한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이러한 성명까지 냈습니다.
-성명도 내셨고요.
-셩명도 냈어요.
청년 세대나 현재의 돌아가는 여러 경제난을 볼 적에 좀 껄끄럽고 이상하게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현재의 인구 고령화 사태, 그런 상태 속에서 앞으로의 노년 문제를 이렇게 끌어갈 수 없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걸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는 매 시간당 70여 명이 65세 생일을 맞고 있고 태어나는 세대는 30여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능력 감소 속에서 정년 연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주 회장님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표상으로 봐도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각한데요.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관련 화면이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인데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 전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인데 이게 2017년부터 10년간 250만이 지금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에 지금 오른쪽 보이시죠, 빨간색?
452만 명이 증가하는 거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성 교수님.
이거만 보면 앞으로 정말 일할 사람이 부족하겠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년 연장을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청년 실업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년에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제화가 있었는데 당시에 7%대 하던 청년 실업률이 9%대로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2016년과 17년에 걸쳐서 300인 이상을 먼저 하고 300인 이하에 걸쳐서 역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청년 실업률이 9%대에서 10%대로 증가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 실업률의 증가 문제는 정년 연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상당히 청년층 일자리를 노인층 일자리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오히려 청년들의 후의 인적 자본 축적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정부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사흘 전에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 부분을 하게 되면 청년 고용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성 교수님, 그러면 65세 이상 부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없는 거죠?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 그리고 실증 분석 상에서 대개 노령 계층의 취업 비중이 늘었을 때 대략 1%포인트 늘면 그대로 1%포인트가 청년층이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통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감소폭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일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도 문제가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신규 고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노인 빈곤률이 실제 한 0.4 정도로 OECD 기준으로 가장 높은 데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노인분들은 노동 시장으로 정년 연장을 통해서 끌어들이기보다는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연금 형태로.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중에서 노인 빈곤이 처한 분들은 실제로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이나 안정적인 대기업에 있었던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들이 이미 빈곤 상태로 떨어져 있는데 실제 이분들은 원래 청년 때, 또는 중년 때부터 좋은 일자리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년 연장에서 실제로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계시거나 공공 부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반면에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년에 의해서 사실은 보장 받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아예 일자리에 못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이후에 빈곤 계층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겠습니다.
-청년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하고는 충돌이 안 된다.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협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층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정년이 늘어날 적에 청년층 일자리를 침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기량적인 착시 현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나는?
-그러한 통계적 이야기를 이야기할 적에 저는 노동연구원 이야기를 갖다붙히고 싶은데요.
어느 노동연구원 어떤 분은 정년 연장이 있을 적에 청년층 일자리가 준다 하는 이야기를 10명의 학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총량적인 일자리를 놓고 볼 적에 오히려 청년 일자리는 늘어난다.
저는 OECD 국가의 EU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OECD에서 80년대 중반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가니까, EU 국가 중에서, OECD가 권고안을 냈습니다.
나이든 세대를 빨리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자.
프랑스가 앞서서 그 일을 실시해 왔거든요.
했는데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에 들어서도 청년 일자리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OECD가 부랴부랴 다시 검토에 들어가서 2006년에 신고용 정책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중장년층, 노년층 일자리를 해준다고 해서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또 청년층과.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일자리 충돌과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자료가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 파업 기억나실 겁니다.
버스 파업 풀린 게 원인을 찾아 보니까 버스기사들의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늘렸거든요.
이 부분들이 버스 파업을 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걸 보면 이게 정년 연장의 해법,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없이 좀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예 정년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될 텐데요.
미국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영국은 성과 중심 체제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연령이 높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는 연령이 높아서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하던 그런 형태의 임금과 고용 체계가 마련된다면 실제로는 정년 연장의 타격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 시장이 상당히 경직적인 상태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즉 연공서열 체제 하에서 연령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경우는 우리는 정부 쪽에서 이 논의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정년 연장이 있고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령 연령 그다음에 청년 연령이 모두 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 정년 연장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비교적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서 시행이 처음에 됐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금융업, 철강업, 건설업과 같이 노령 연령대를 포함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해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시켜 나가는 작업하고 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또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쉬운 회고로 연결된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한다고 하면 해고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를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
-그렇습니다.
결국은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주기가 어려운 거고요.
결국은 이제 노령 연령대라 하더라도 성과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임금 체계를 보상해주는 그런 임금 체계가 마련이 되면서 이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상당한 청년층에게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해고를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 시장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연공서열제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축적된 경험이 실제로 생산성으로 많이 연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나 사회 변화가 많이 경제적인 또는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체계의 변화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전제가 되어야 할 게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60세로 정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65세 정년 부분들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 회장님 어떻습니까?
60세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년이 연장됐단 말이죠.
법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정년 연장에 대한 평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긍정적인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죠?
-2017년 60세 정년 연장이 전 구간에 걸쳐 시행이 됐잖아요.
2년 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아주 어수선한 속에서 경제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 협회나 50대 또는 후반에 있는 세대, 60대, 70대를 놓고 볼 적에 정년 연장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근로 환경이나 경제 사정이 좋아졌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볼 적에 그다지 보이는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표가 있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년 연장을 통해서만이 우리 큰 근로의 수명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속에서 정년 연장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우리 주병룡 회장님께서 방금 60세 정년 연장에 대한 일단 객관적인 평가는 당사자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60세 정년이 연장됐는데 정작 혜택 보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큰 노조, 보호를 받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고 일반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은 그림의 떡 아니냐.
이런 논란이 끊임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정년 연장이 된 산업 내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근로자 계층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법정, 현재의 법적인 정년도 맞추질 못하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법적 정년만 그냥 연장이 되면 실제로 문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각종 연금과 기금의 수혜 시기를 늦춰야 하는 문제까지 사실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정년은 연장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연금 수혜 기간은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실제로 일은 못 하시면서 은퇴하시게 되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얻으려는 거 하고 경제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효과하고 다를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이 법적인 정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은퇴 시기를 가능하면 늦춰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물론 그거의 한 방안으로써 법적인 정년을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은퇴 시기를 늦추고 그분들이 노동 시장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냐가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60에서 65세로 늘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가 실제로 이분들의 근로 능력과 생산성과 결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임금을 좀 낮게 주더라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 회장님, 우리 성 교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정년 연장을 60에서 65세로 하게 되면 이를테면 예상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를테면 연금 부분이랄지 노인 복지 혜택, 기초연금의 수령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 정년을 늘렸다, 늘린 상태만이 최후의 성과를 낼 수는 없다.
성 교수님 말에 일부는 제가 찬성합니다만 또 일부는 제가 반대하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정년을 폐지했거든요.
폐지했지만 거기에는 다분히 연령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놓고, 물론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을 놓고 볼 적에 경제 호황도 따라가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업이나 정부가 보호적인 차원에서 노년층을 지금 이렇게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한국 실정에서는 정년이라는 의무 규정을 줘야만이 현재 근로 계층에 있는 직장인 세대들, 또 이미 나와 있는 세대들이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그러한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년 연장의 법적인 제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문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연동해서 가야 하는 게 물론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급 시기를 늦추는 문제도 연동해서 하는 게 맞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차별 문제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 시장이 거의 완벽하게 유연하고요.
그리고 영국은 성과 중심 임금 체계가 상당히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등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임금 체계가 매우 경직적이고 실제로 노동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직성 문제가 실제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번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계층과 혜택을 보지 않은 계층이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청년 계층들이 이러한 노동 시장의 경직적인 상황에서 혜택을 상당히 못 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정부가 지금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배경은 역시 국가 재정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인들한테 이를테면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소득이 생기게 되고 이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정부 재정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보시기에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는 기초 연금을 포함한 의무성 지출이 거의 매해 15%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사실상은 곧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무성 지출, 특히 노령 연령대에 대한 의무성 지출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정년 연장이 되면서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상당히 더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이 논의가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나온 이유가 기업이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들을 고용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 출발점이 정부의 재정 압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할 가능성은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처럼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이것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부담을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부담에 재정 부담을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방금 전에 사례를 우리가 언급, 참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정년이 70세로 지금 연장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이 아예 없습니다.
주 회장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하셨으니까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의 노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년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하라.
마음대로, 그거죠.
-고용 불안은 없어요?
-고용 불안은 서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마찬가지 입장이죠.
서로 근로 계약을 할 적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나 언제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둔다.
그리고 나는 언제고 당신을 해고시킬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배경 속에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한국적인 고용 유연성으로 간다면 도저히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환경은 그런데, 그런 순서로 놓고 볼 적에 한국도 언젠가부터는 우리 국민 수준이나 정치적 수준이 높아갈 적에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노동 시장이나 이런 게 근본적으로 미국과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한국만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는 그렇지만 우리 기준에 맞게 이 부분들을 새로 적립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완벽하게 해고까지 자유로운 그런 형태를 우리 노동 시장에 지금 데리고 들어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성과에 따른 임금, 그것은 말하자면 바로 해고시키지는 않더라도 또는 우리가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형태를 바꿔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의 형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년은 유지되더라도 이분들 중에서 정말 일을 하실 만한 분들은 촉탁이라든지 다른 고용 형태를 통해서 또는 임금을 변화시키는 형태로 고용을 해서 기회를 드리는 게 실제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쭤보겠습니다.
연공서열 부분들에 대한 임금 체계 혁신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기업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업들에게 강요하다기보다는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정년을 연장을 하는 것을 말하자면 법제화해서 강제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임금 체계와 또 다양한 형태의 고용 내지는 정년 형태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당장 저희가 영리 형태의 노동 시장 형태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을,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 정년만 변화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오히려 청년층에게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게 워낙 심각하고 중요한 거대 담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논의를 다 마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겠죠.
저출산 고령화 속에 정년 연장.
어쩌면 이게 가야 하는, 갈 수밖에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가 공존하는 지혜를 모아야겠죠.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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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60세→65세 정년 연장’…초고령사회 해법되나?
    • 입력 2019-06-16 08:50:16
    • 수정2019-06-16 10:19:23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한국 사회의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최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경제 부총리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2주 전 홍 부총리의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론 조사를 해봤는데 정년 연장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을 확인해 보니까 찬성이 71이 나왔고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반대가 24가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 찬성이 이 정도로 높게 나올지는 저희도 솔직히 예상을 별로 못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년 연장의 배경이 된 것에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한 50만 명 정도 노인 연령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한 30만 명씩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에서의 의무성 지출,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지출이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배경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노동 시장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 역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시다는 입장인것 같고요.
주명룡 회장님, 은퇴자협회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정년 연장 논의가 촉발됐단 말이죠.
은퇴를 앞둔 분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정년 연장 논의 지금 어떻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저희는 정부에서 발표가 나온 직후 이틀 후가 되겠죠.
찬성한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이러한 성명까지 냈습니다.
-성명도 내셨고요.
-셩명도 냈어요.
청년 세대나 현재의 돌아가는 여러 경제난을 볼 적에 좀 껄끄럽고 이상하게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현재의 인구 고령화 사태, 그런 상태 속에서 앞으로의 노년 문제를 이렇게 끌어갈 수 없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걸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는 매 시간당 70여 명이 65세 생일을 맞고 있고 태어나는 세대는 30여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능력 감소 속에서 정년 연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주 회장님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표상으로 봐도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각한데요.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관련 화면이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인데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 전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인데 이게 2017년부터 10년간 250만이 지금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에 지금 오른쪽 보이시죠, 빨간색?
452만 명이 증가하는 거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성 교수님.
이거만 보면 앞으로 정말 일할 사람이 부족하겠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년 연장을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청년 실업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년에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제화가 있었는데 당시에 7%대 하던 청년 실업률이 9%대로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2016년과 17년에 걸쳐서 300인 이상을 먼저 하고 300인 이하에 걸쳐서 역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청년 실업률이 9%대에서 10%대로 증가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 실업률의 증가 문제는 정년 연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상당히 청년층 일자리를 노인층 일자리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오히려 청년들의 후의 인적 자본 축적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정부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사흘 전에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 부분을 하게 되면 청년 고용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성 교수님, 그러면 65세 이상 부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없는 거죠?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 그리고 실증 분석 상에서 대개 노령 계층의 취업 비중이 늘었을 때 대략 1%포인트 늘면 그대로 1%포인트가 청년층이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통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감소폭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일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도 문제가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신규 고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노인 빈곤률이 실제 한 0.4 정도로 OECD 기준으로 가장 높은 데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노인분들은 노동 시장으로 정년 연장을 통해서 끌어들이기보다는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연금 형태로.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중에서 노인 빈곤이 처한 분들은 실제로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이나 안정적인 대기업에 있었던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들이 이미 빈곤 상태로 떨어져 있는데 실제 이분들은 원래 청년 때, 또는 중년 때부터 좋은 일자리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년 연장에서 실제로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계시거나 공공 부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반면에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년에 의해서 사실은 보장 받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아예 일자리에 못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이후에 빈곤 계층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겠습니다.
-청년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하고는 충돌이 안 된다.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협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층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정년이 늘어날 적에 청년층 일자리를 침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기량적인 착시 현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나는?
-그러한 통계적 이야기를 이야기할 적에 저는 노동연구원 이야기를 갖다붙히고 싶은데요.
어느 노동연구원 어떤 분은 정년 연장이 있을 적에 청년층 일자리가 준다 하는 이야기를 10명의 학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총량적인 일자리를 놓고 볼 적에 오히려 청년 일자리는 늘어난다.
저는 OECD 국가의 EU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OECD에서 80년대 중반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가니까, EU 국가 중에서, OECD가 권고안을 냈습니다.
나이든 세대를 빨리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자.
프랑스가 앞서서 그 일을 실시해 왔거든요.
했는데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에 들어서도 청년 일자리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OECD가 부랴부랴 다시 검토에 들어가서 2006년에 신고용 정책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중장년층, 노년층 일자리를 해준다고 해서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또 청년층과.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일자리 충돌과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자료가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 파업 기억나실 겁니다.
버스 파업 풀린 게 원인을 찾아 보니까 버스기사들의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늘렸거든요.
이 부분들이 버스 파업을 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걸 보면 이게 정년 연장의 해법,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없이 좀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예 정년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될 텐데요.
미국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영국은 성과 중심 체제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연령이 높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는 연령이 높아서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하던 그런 형태의 임금과 고용 체계가 마련된다면 실제로는 정년 연장의 타격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 시장이 상당히 경직적인 상태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즉 연공서열 체제 하에서 연령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경우는 우리는 정부 쪽에서 이 논의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정년 연장이 있고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령 연령 그다음에 청년 연령이 모두 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 정년 연장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비교적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서 시행이 처음에 됐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금융업, 철강업, 건설업과 같이 노령 연령대를 포함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해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시켜 나가는 작업하고 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또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쉬운 회고로 연결된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한다고 하면 해고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를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
-그렇습니다.
결국은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주기가 어려운 거고요.
결국은 이제 노령 연령대라 하더라도 성과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임금 체계를 보상해주는 그런 임금 체계가 마련이 되면서 이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상당한 청년층에게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해고를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 시장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연공서열제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축적된 경험이 실제로 생산성으로 많이 연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나 사회 변화가 많이 경제적인 또는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체계의 변화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전제가 되어야 할 게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60세로 정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65세 정년 부분들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 회장님 어떻습니까?
60세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년이 연장됐단 말이죠.
법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정년 연장에 대한 평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긍정적인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죠?
-2017년 60세 정년 연장이 전 구간에 걸쳐 시행이 됐잖아요.
2년 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아주 어수선한 속에서 경제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 협회나 50대 또는 후반에 있는 세대, 60대, 70대를 놓고 볼 적에 정년 연장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근로 환경이나 경제 사정이 좋아졌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볼 적에 그다지 보이는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표가 있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년 연장을 통해서만이 우리 큰 근로의 수명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속에서 정년 연장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우리 주병룡 회장님께서 방금 60세 정년 연장에 대한 일단 객관적인 평가는 당사자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60세 정년이 연장됐는데 정작 혜택 보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큰 노조, 보호를 받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고 일반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은 그림의 떡 아니냐.
이런 논란이 끊임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정년 연장이 된 산업 내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근로자 계층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법정, 현재의 법적인 정년도 맞추질 못하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법적 정년만 그냥 연장이 되면 실제로 문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각종 연금과 기금의 수혜 시기를 늦춰야 하는 문제까지 사실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정년은 연장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연금 수혜 기간은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실제로 일은 못 하시면서 은퇴하시게 되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얻으려는 거 하고 경제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효과하고 다를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이 법적인 정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은퇴 시기를 가능하면 늦춰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물론 그거의 한 방안으로써 법적인 정년을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은퇴 시기를 늦추고 그분들이 노동 시장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냐가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60에서 65세로 늘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가 실제로 이분들의 근로 능력과 생산성과 결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임금을 좀 낮게 주더라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 회장님, 우리 성 교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정년 연장을 60에서 65세로 하게 되면 이를테면 예상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를테면 연금 부분이랄지 노인 복지 혜택, 기초연금의 수령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 정년을 늘렸다, 늘린 상태만이 최후의 성과를 낼 수는 없다.
성 교수님 말에 일부는 제가 찬성합니다만 또 일부는 제가 반대하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정년을 폐지했거든요.
폐지했지만 거기에는 다분히 연령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놓고, 물론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을 놓고 볼 적에 경제 호황도 따라가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업이나 정부가 보호적인 차원에서 노년층을 지금 이렇게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한국 실정에서는 정년이라는 의무 규정을 줘야만이 현재 근로 계층에 있는 직장인 세대들, 또 이미 나와 있는 세대들이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그러한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년 연장의 법적인 제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문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연동해서 가야 하는 게 물론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급 시기를 늦추는 문제도 연동해서 하는 게 맞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차별 문제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 시장이 거의 완벽하게 유연하고요.
그리고 영국은 성과 중심 임금 체계가 상당히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등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임금 체계가 매우 경직적이고 실제로 노동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직성 문제가 실제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번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계층과 혜택을 보지 않은 계층이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청년 계층들이 이러한 노동 시장의 경직적인 상황에서 혜택을 상당히 못 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정부가 지금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배경은 역시 국가 재정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인들한테 이를테면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소득이 생기게 되고 이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정부 재정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보시기에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는 기초 연금을 포함한 의무성 지출이 거의 매해 15%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사실상은 곧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무성 지출, 특히 노령 연령대에 대한 의무성 지출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정년 연장이 되면서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상당히 더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이 논의가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나온 이유가 기업이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들을 고용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 출발점이 정부의 재정 압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할 가능성은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처럼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이것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부담을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부담에 재정 부담을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방금 전에 사례를 우리가 언급, 참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정년이 70세로 지금 연장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이 아예 없습니다.
주 회장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하셨으니까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의 노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년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하라.
마음대로, 그거죠.
-고용 불안은 없어요?
-고용 불안은 서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마찬가지 입장이죠.
서로 근로 계약을 할 적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나 언제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둔다.
그리고 나는 언제고 당신을 해고시킬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배경 속에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한국적인 고용 유연성으로 간다면 도저히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환경은 그런데, 그런 순서로 놓고 볼 적에 한국도 언젠가부터는 우리 국민 수준이나 정치적 수준이 높아갈 적에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노동 시장이나 이런 게 근본적으로 미국과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한국만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는 그렇지만 우리 기준에 맞게 이 부분들을 새로 적립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완벽하게 해고까지 자유로운 그런 형태를 우리 노동 시장에 지금 데리고 들어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성과에 따른 임금, 그것은 말하자면 바로 해고시키지는 않더라도 또는 우리가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형태를 바꿔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의 형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년은 유지되더라도 이분들 중에서 정말 일을 하실 만한 분들은 촉탁이라든지 다른 고용 형태를 통해서 또는 임금을 변화시키는 형태로 고용을 해서 기회를 드리는 게 실제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쭤보겠습니다.
연공서열 부분들에 대한 임금 체계 혁신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기업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업들에게 강요하다기보다는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정년을 연장을 하는 것을 말하자면 법제화해서 강제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임금 체계와 또 다양한 형태의 고용 내지는 정년 형태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당장 저희가 영리 형태의 노동 시장 형태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을,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 정년만 변화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오히려 청년층에게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게 워낙 심각하고 중요한 거대 담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논의를 다 마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겠죠.
저출산 고령화 속에 정년 연장.
어쩌면 이게 가야 하는, 갈 수밖에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가 공존하는 지혜를 모아야겠죠.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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