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 지급 보장 제도’ 추진
입력 2019.06.18 (18:05)
수정 2019.06.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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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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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최소 지급 보장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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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8 18:08:06
- 수정2019-06-18 18:11:46
국민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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