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재원 조성해 징용 피해자에 위자료” 제안

입력 2019.06.19 (17:08) 수정 2019.06.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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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를 수용하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어제로 끝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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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한·일 재원 조성해 징용 피해자에 위자료” 제안
    • 입력 2019-06-19 17:09:46
    • 수정2019-06-19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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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를 수용하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어제로 끝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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