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비리’ 포르쉐코리아, 1심서 7억 원대 벌금형

입력 2019.06.19 (19:23) 수정 2019.06.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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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차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코리아에 1심에서 7억 원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7억 8천 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지키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고,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면서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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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비리’ 포르쉐코리아, 1심서 7억 원대 벌금형
    • 입력 2019-06-19 19:23:48
    • 수정2019-06-19 1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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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차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코리아에 1심에서 7억 원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7억 8천 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지키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고,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면서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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