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 기사 사망’ 30대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6.19 (19:34) 수정 2019.06.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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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 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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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전 택시 기사 사망’ 30대에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9-06-19 19:34:55
    • 수정2019-06-19 1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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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 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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