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52시간제 처벌 3개월 동안 면해”…이후 해결책 있나?

입력 2019.06.21 (07:33) 수정 2019.06.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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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연장근로가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특례 업종' 수가 대폭 줄었죠.

특례를 적용받던 20여개 업종도 근로자가 3백명이 넘으면 다음달부터 반드시 주 52시간을 지켜야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데 정부가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선 시간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불만이 많은데, 특히 노선버스 업종이 그렇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제도'에서 제외된 업종은 모두 21개입니다.

방송업과 금융업, 우편업, 노선버스 운송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특례 '제외' 업종의 3백인 이상 사업장, 천여 곳도 다음 달부터는 반드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선버스 회사 등에 추가로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 기간을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선버스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특히 전국 300인 이상 버스업체 가운데 70% 정도가 몰려있는 경기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최대 3천 9백명이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달 결정된 경기 버스요금 2백원 인상이 언제 실행될지도 미지숩니다.

[홍성흡/경기도 지역 버스 업체 상무 : "1일 2교대에 대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려면 최소한 80명이라는 인원이 뽑혀야 되는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어디서 투입을 하느냐..."]

버스기사들도 추가 계도기간을 주는 것엔 회의적입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유인책 없이는 사측이 움직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유창열/경기도 지역 버스업체 노조 위원장 : "이번 법안은 너희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회사 측이 됐든 노조 측이 됐든 둘 다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고요."]

한편, 정부는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을 받기 위해선 6월 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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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52시간제 처벌 3개월 동안 면해”…이후 해결책 있나?
    • 입력 2019-06-21 07:49:17
    • 수정2019-06-21 0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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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연장근로가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특례 업종' 수가 대폭 줄었죠.

특례를 적용받던 20여개 업종도 근로자가 3백명이 넘으면 다음달부터 반드시 주 52시간을 지켜야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데 정부가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선 시간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불만이 많은데, 특히 노선버스 업종이 그렇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제도'에서 제외된 업종은 모두 21개입니다.

방송업과 금융업, 우편업, 노선버스 운송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특례 '제외' 업종의 3백인 이상 사업장, 천여 곳도 다음 달부터는 반드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선버스 회사 등에 추가로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 기간을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선버스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특히 전국 300인 이상 버스업체 가운데 70% 정도가 몰려있는 경기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최대 3천 9백명이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달 결정된 경기 버스요금 2백원 인상이 언제 실행될지도 미지숩니다.

[홍성흡/경기도 지역 버스 업체 상무 : "1일 2교대에 대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려면 최소한 80명이라는 인원이 뽑혀야 되는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어디서 투입을 하느냐..."]

버스기사들도 추가 계도기간을 주는 것엔 회의적입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유인책 없이는 사측이 움직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유창열/경기도 지역 버스업체 노조 위원장 : "이번 법안은 너희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회사 측이 됐든 노조 측이 됐든 둘 다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고요."]

한편, 정부는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을 받기 위해선 6월 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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