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괴롭힘 ‘태움’ 관행 적발…‘공짜 노동’도 여전

입력 2019.06.24 (12:10) 수정 2019.06.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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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태움' 관행으로 불리는 병원내 의료진 사이의 괴롭힘 사례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환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신입 간호사는 역시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꼬집히고, 손바닥으로 몸을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넉달 동안 근로 조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직장내 괴롭힘이 10여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태움' 관행으로 불리는 선후배 의료진간의 가혹한 교육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움' 관행 해소를 위한 병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있지만, 다음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함께, 이른바 '공짜' 노동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인 11개 병원 모두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들 병원이 최근 1년 동안 주지 않은 연장 근로 수당만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최저 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차별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을 각 병원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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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내 괴롭힘 ‘태움’ 관행 적발…‘공짜 노동’도 여전
    • 입력 2019-06-24 12:12:33
    • 수정2019-06-24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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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태움' 관행으로 불리는 병원내 의료진 사이의 괴롭힘 사례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환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신입 간호사는 역시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꼬집히고, 손바닥으로 몸을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넉달 동안 근로 조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직장내 괴롭힘이 10여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태움' 관행으로 불리는 선후배 의료진간의 가혹한 교육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움' 관행 해소를 위한 병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있지만, 다음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함께, 이른바 '공짜' 노동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인 11개 병원 모두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들 병원이 최근 1년 동안 주지 않은 연장 근로 수당만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최저 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차별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을 각 병원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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