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9.06.24 (17:05)
수정 2019.06.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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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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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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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4 17:07:14
- 수정2019-06-24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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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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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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