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청탁 증명 안 돼”

입력 2019.06.24 (21:29) 수정 2019.07.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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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원이 지인들을 채용하라고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와 강원랜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탁을 통해 채용됐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권 의원이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권 의원의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 전 사장이 청탁 대상자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도, 권 의원에게 합격 여부를 전달하지도 않은 점,

또,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이 채용 과정에서 재량권을 갖고 수백 건의 채용 비리에 적극 개입한 점 등을 보면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주는 대가로 비서관 김 모 씨를 강원랜드에 취업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역시 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다시는 정치 검찰에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번 법원 판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KT 채용 비리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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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청탁 증명 안 돼”
    • 입력 2019-06-24 21:34:53
    • 수정2019-07-03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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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원이 지인들을 채용하라고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와 강원랜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탁을 통해 채용됐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권 의원이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권 의원의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 전 사장이 청탁 대상자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도, 권 의원에게 합격 여부를 전달하지도 않은 점,

또,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이 채용 과정에서 재량권을 갖고 수백 건의 채용 비리에 적극 개입한 점 등을 보면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주는 대가로 비서관 김 모 씨를 강원랜드에 취업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역시 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다시는 정치 검찰에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번 법원 판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KT 채용 비리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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