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입력 2019.06.25 (19:18)
수정 2019.06.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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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9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년 3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유가족에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급자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작성' 부분만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만 받는 등 작성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다시 판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영미/세월호 유가족/故 이재욱 학생 어머니 :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이 무죄판결이 웬말입니까. 집행유예가 웬말입니까!"]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9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년 3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유가족에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급자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작성' 부분만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만 받는 등 작성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다시 판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영미/세월호 유가족/故 이재욱 학생 어머니 :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이 무죄판결이 웬말입니까. 집행유예가 웬말입니까!"]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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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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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19:20:30
- 수정2019-06-25 1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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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9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년 3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유가족에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급자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작성' 부분만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만 받는 등 작성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다시 판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영미/세월호 유가족/故 이재욱 학생 어머니 :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이 무죄판결이 웬말입니까. 집행유예가 웬말입니까!"]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9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년 3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유가족에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급자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작성' 부분만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만 받는 등 작성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다시 판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영미/세월호 유가족/故 이재욱 학생 어머니 :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이 무죄판결이 웬말입니까. 집행유예가 웬말입니까!"]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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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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