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19.06.27 (19:35) 수정 2019.06.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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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전 회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포장 박스나 식품재료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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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징역 3년
    • 입력 2019-06-27 19:36:33
    • 수정2019-06-27 1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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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전 회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포장 박스나 식품재료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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