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멈춘 ‘대체복무제’…연내 입법 안되면 ‘징집 불가’

입력 2019.06.29 (06:18) 수정 2019.06.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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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병역법 조항은 바뀌어야 한다, 1년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때문에 올해 말까지 새 병역법이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가 멈춰서면서 관련 법안이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징병 절차 전체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해 6월 28일 : "(병역법 조항이)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하도록 대체복무안을 정해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안을 4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국방위에 안건 상정조차 안 된 상탭니다.

만일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현행 병역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병역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되고, 현역 소집의 법적 근거도 사라져 징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병무 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에 필요한 시설 등을 확보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10월까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금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해도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쟁점이 많아 법안 처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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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멈춘 ‘대체복무제’…연내 입법 안되면 ‘징집 불가’
    • 입력 2019-06-29 06:21:02
    • 수정2019-06-29 0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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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병역법 조항은 바뀌어야 한다, 1년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때문에 올해 말까지 새 병역법이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가 멈춰서면서 관련 법안이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징병 절차 전체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해 6월 28일 : "(병역법 조항이)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하도록 대체복무안을 정해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안을 4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국방위에 안건 상정조차 안 된 상탭니다.

만일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현행 병역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병역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되고, 현역 소집의 법적 근거도 사라져 징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병무 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에 필요한 시설 등을 확보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10월까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금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해도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쟁점이 많아 법안 처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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