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필리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벌금
입력 2019.07.03 (20:33)
수정 2019.07.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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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북부 바기오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기오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벌금으로 2천 5백 페소, 우리돈 5만원과 30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기오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벌금으로 2천 5백 페소, 우리돈 5만원과 30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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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24 주요뉴스] 필리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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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3 20:31:32
- 수정2019-07-03 20:45:32
필리핀 북부 바기오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기오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벌금으로 2천 5백 페소, 우리돈 5만원과 30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기오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벌금으로 2천 5백 페소, 우리돈 5만원과 30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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