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비’ 군인 영장 두 번 기각…이메일 발신자 확인 안돼서?

입력 2019.07.05 (21:11) 수정 2019.07.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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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무기를 구매하는 등 테러를 준비한 듯한 정황도 어제(4일) 전해드렸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제대한 박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그동안 두차례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영장은 왜 기각된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경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5일) "군사법원이 박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실제 영장 기각 사유는 국방부 설명과 달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군 검찰단 관계자도 군사 법원이 박 씨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IS 조직원으로 확인이 안 돼 군사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메일 계정에서는 IS 가입 안내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돼 있어 발신자가 확인이 안 됐는데, 군사법원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 : "안보, 안전, 우리 일상의 평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일반 범죄보다는 강하고 단호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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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예비’ 군인 영장 두 번 기각…이메일 발신자 확인 안돼서?
    • 입력 2019-07-05 21:15:51
    • 수정2019-07-05 2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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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무기를 구매하는 등 테러를 준비한 듯한 정황도 어제(4일) 전해드렸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제대한 박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그동안 두차례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영장은 왜 기각된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경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5일) "군사법원이 박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실제 영장 기각 사유는 국방부 설명과 달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군 검찰단 관계자도 군사 법원이 박 씨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IS 조직원으로 확인이 안 돼 군사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메일 계정에서는 IS 가입 안내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돼 있어 발신자가 확인이 안 됐는데, 군사법원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 : "안보, 안전, 우리 일상의 평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일반 범죄보다는 강하고 단호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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