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력·성적 학대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 사각지대

입력 2019.07.08 (21:25) 수정 2019.07.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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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이같은 가정폭력을 겪은 결혼 이주 여성은 적지 않습니다.

홀로 한국으로 와 도움이 절실하다보니 남편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여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이 모 씨는 남편의 폭력을 못 견뎌 딸 셋과 집을 나왔습니다.

[이OO/2017년 4월/음성변조 : "욕도 먹고, 물건 같은 거 집어 던지고 무섭게 했어요. 행복한 게 있어야 같이 사는데 행복이란 게 없고요. 힘들기만..."]

18살 때 결혼해 한국에 온 필리핀 출신 김 모 씨.

남편은 집에 CCTV를 설치해 김 씨를 감시했습니다.

[김OO/2017년 4월/음성변조 :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했더니 남편은 의심하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했어요). 아기 좀 더 잘 키우고 싶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의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경우는 80%가 넘었고, 폭력 위협을 가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도 세 명 중 한 명 꼴이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 2011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기간 연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내도록 했던 신원보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 면접에 배우자 동행이 필수로 요구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국적 취득) 면접이나 국적 신청을 할 때 남편의 동행을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된 거주권과 체류권을 확보할 방안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민 비자로 국내에 거주 중인 결혼 이민자는 지난해 기준 15만 9천여 명.

이 중 83%가 여성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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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폭력·성적 학대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 사각지대
    • 입력 2019-07-08 21:27:39
    • 수정2019-07-08 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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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이같은 가정폭력을 겪은 결혼 이주 여성은 적지 않습니다.

홀로 한국으로 와 도움이 절실하다보니 남편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여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이 모 씨는 남편의 폭력을 못 견뎌 딸 셋과 집을 나왔습니다.

[이OO/2017년 4월/음성변조 : "욕도 먹고, 물건 같은 거 집어 던지고 무섭게 했어요. 행복한 게 있어야 같이 사는데 행복이란 게 없고요. 힘들기만..."]

18살 때 결혼해 한국에 온 필리핀 출신 김 모 씨.

남편은 집에 CCTV를 설치해 김 씨를 감시했습니다.

[김OO/2017년 4월/음성변조 :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했더니 남편은 의심하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했어요). 아기 좀 더 잘 키우고 싶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의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경우는 80%가 넘었고, 폭력 위협을 가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도 세 명 중 한 명 꼴이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 2011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기간 연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내도록 했던 신원보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 면접에 배우자 동행이 필수로 요구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국적 취득) 면접이나 국적 신청을 할 때 남편의 동행을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된 거주권과 체류권을 확보할 방안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민 비자로 국내에 거주 중인 결혼 이민자는 지난해 기준 15만 9천여 명.

이 중 83%가 여성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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