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게 전기충격기 사용 의혹”

입력 2019.07.09 (06:24) 수정 2019.07.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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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가 시설내 장애아동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표에게 시설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이 곳에서 생활하는 11살 A 군의 어깨와 다리에 불에 데인 듯한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런 식의 상처가 난 장애인은 5명.

이 시설에서 생활했던 한 사회복지사는 해당 시설 원장 A씨가 최근 1년 사이, 이상증세를 보인 장애아동들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B 씨/전직 사회복지사 : "일상적으로 폭행뿐 아니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가해를 해왔다는 걸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이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원장에 대해 시설접근 금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시설과 분리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학대) 신고가 있어서 (원장을) 분리는 시켜야되니까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분리를 한 거죠."]

하지만 A 씨는 보통 아이들끼리 다퉈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음해성으로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해당 시설 원장/음성변조 : "제가 무슨 시설 있으면서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랬다면 직원들이 다 봤겠죠."]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센터 원생의 절반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한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시설 대표를 불러 실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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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에게 전기충격기 사용 의혹”
    • 입력 2019-07-09 06:29:06
    • 수정2019-07-09 0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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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가 시설내 장애아동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표에게 시설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이 곳에서 생활하는 11살 A 군의 어깨와 다리에 불에 데인 듯한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런 식의 상처가 난 장애인은 5명.

이 시설에서 생활했던 한 사회복지사는 해당 시설 원장 A씨가 최근 1년 사이, 이상증세를 보인 장애아동들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B 씨/전직 사회복지사 : "일상적으로 폭행뿐 아니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가해를 해왔다는 걸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이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원장에 대해 시설접근 금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시설과 분리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학대) 신고가 있어서 (원장을) 분리는 시켜야되니까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분리를 한 거죠."]

하지만 A 씨는 보통 아이들끼리 다퉈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음해성으로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해당 시설 원장/음성변조 : "제가 무슨 시설 있으면서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랬다면 직원들이 다 봤겠죠."]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센터 원생의 절반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한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시설 대표를 불러 실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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