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막판 협상…공익위원들 ‘한 자릿수’ 인상률 권고

입력 2019.07.11 (18:01) 수정 2019.07.11 (1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죠. 내년도는 얼마로 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막바지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초 만 원과 8천 원을 주장하며 맞섰던 노사 양 측은 각자 다소 유연해진 1차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양 측에 오늘 회의에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얼마나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최광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현재 한창 논의가 진행중일텐데, 현장 상황 어떤가요?

[리포트]

네, 두 시간 정도 전에 시작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금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모두 과반 이상 참석해 의결정족수는 채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내부 입장조율을 위한 추가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저녁 8시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내놓는 2차 수정안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결론이 일찍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논의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 측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했고, 노 측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나름의 중재안을 냈는데, 노사 양측 모두 최소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니까, 최소치인 1퍼센트로는 8천433원, 최대치 9퍼센트로는 9천101원입니다.

권고안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관련법은 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간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논의의 마지노선은 15일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지지난해 모두 7월 15일을 전후한 시점에서야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오늘을 논의의 마무리 시점으로 제안한 바 있어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최저임금 막판 협상…공익위원들 ‘한 자릿수’ 인상률 권고
    • 입력 2019-07-11 18:03:30
    • 수정2019-07-11 18:08:22
    통합뉴스룸ET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죠. 내년도는 얼마로 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막바지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초 만 원과 8천 원을 주장하며 맞섰던 노사 양 측은 각자 다소 유연해진 1차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양 측에 오늘 회의에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얼마나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최광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현재 한창 논의가 진행중일텐데, 현장 상황 어떤가요?

[리포트]

네, 두 시간 정도 전에 시작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금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모두 과반 이상 참석해 의결정족수는 채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내부 입장조율을 위한 추가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저녁 8시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내놓는 2차 수정안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결론이 일찍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논의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 측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했고, 노 측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나름의 중재안을 냈는데, 노사 양측 모두 최소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니까, 최소치인 1퍼센트로는 8천433원, 최대치 9퍼센트로는 9천101원입니다.

권고안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관련법은 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간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논의의 마지노선은 15일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지지난해 모두 7월 15일을 전후한 시점에서야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오늘을 논의의 마무리 시점으로 제안한 바 있어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