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뇌물’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7.11 (19:20) 수정 2019.07.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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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구속 된 뒤 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에게,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집무실로 찾아가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원 제출대로 편성되게 해달라"고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예산안을 증액해 최종 편성해준 대가였습니다.

[최경환/전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알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1억 원은 국정원장이 지출할 수 있는 적법한 돈도 아니다"라며,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즉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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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국정원 뇌물’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9-07-11 19:22:36
    • 수정2019-07-11 1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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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구속 된 뒤 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에게,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집무실로 찾아가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원 제출대로 편성되게 해달라"고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예산안을 증액해 최종 편성해준 대가였습니다.

[최경환/전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알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1억 원은 국정원장이 지출할 수 있는 적법한 돈도 아니다"라며,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즉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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