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무죄…“정황 증거 인정 안돼”

입력 2019.07.11 (19:31) 수정 2019.07.11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2월, 당시 26살 여성이 농로 하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뒤 장기 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CCTV와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증명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씨가 몰던 택시로 보이는 차가 범죄 예상 경로를 지나가는 CCTV 장면과 박 씨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라며 박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 차가 박 씨의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량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 택시 승객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피고인 측 변호사 : "미세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무죄…“정황 증거 인정 안돼”
    • 입력 2019-07-11 19:34:23
    • 수정2019-07-11 19:48:57
    뉴스 7
[앵커]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2월, 당시 26살 여성이 농로 하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뒤 장기 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CCTV와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증명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씨가 몰던 택시로 보이는 차가 범죄 예상 경로를 지나가는 CCTV 장면과 박 씨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라며 박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 차가 박 씨의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량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 택시 승객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피고인 측 변호사 : "미세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