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는 사장한테 신고하라고?…한계점은?

입력 2019.07.15 (21:17) 수정 2019.07.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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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봐도 충격적이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습에 지난해 사회적 분노가 일었고,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 같은 업주에게 신고하면 그 다음은 어찌될지...

이 법의 한계,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원 100명이 넘는 한 렌터카 회사, 사장의 위협적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OO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내 지시대로 안 하면 가차 없이 권고사직 처리,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별로 안 좋아서 본보기가 좀 필요해요."]

성과가 낮다며 화장실을 통제하고, 복장까지 간섭합니다.

[OO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화장실은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가세요. (실력) 검증이 안 됐으니까 옷 좀 불편하게 입고 다녀."]

이런 상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해법이 될까?

법은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장이 괴롭히면 그걸 사장에게 신고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사용자는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 갑질 119 : "(법은) 사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실제로 그 사장을 믿고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한계 같아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만들었고, 법이 작동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가면서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나가야…."]

직장 괴롭힘이 당장 법만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직장문화를 바꾸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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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롭히는 사장한테 신고하라고?…한계점은?
    • 입력 2019-07-15 21:22:48
    • 수정2019-07-16 08:10:44
    뉴스 9
[앵커]

다시 봐도 충격적이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습에 지난해 사회적 분노가 일었고,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 같은 업주에게 신고하면 그 다음은 어찌될지...

이 법의 한계,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원 100명이 넘는 한 렌터카 회사, 사장의 위협적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OO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내 지시대로 안 하면 가차 없이 권고사직 처리,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별로 안 좋아서 본보기가 좀 필요해요."]

성과가 낮다며 화장실을 통제하고, 복장까지 간섭합니다.

[OO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화장실은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가세요. (실력) 검증이 안 됐으니까 옷 좀 불편하게 입고 다녀."]

이런 상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해법이 될까?

법은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장이 괴롭히면 그걸 사장에게 신고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사용자는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 갑질 119 : "(법은) 사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실제로 그 사장을 믿고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한계 같아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만들었고, 법이 작동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가면서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나가야…."]

직장 괴롭힘이 당장 법만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직장문화를 바꾸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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