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자는 국가”…“천억 받으면 줄 것”

입력 2019.07.15 (21:30) 수정 2019.07.15 (22: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 세계 수많은 문자 가운데 그 문자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있는 문자는 한글,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그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공식적으로 두 가지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간송본', 미술관에 보관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상주본이 있습니다.

여기엔 연구자의 주석도 담겨있어 간송본과는 또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상주본은 현재 개인 소유인데, 대법원이 상주본의 소유자가 국가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주본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공개하면서 존재가 드러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 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 모 씨에게서 고서를 사며 함께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상주본을 배 씨가 훔친 것이라며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결론, 하지만 민사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결론났습니다.

조 씨는 2013년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배 씨는 훔친 게 아니라며 지금껏 국가 반납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1조 원 가치에 이른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했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지난해 국정감사 : "(땅에 묻혀 있습니까?) 뭐 그럴수도 있고... 천억을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배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주본이 어딨는지 배 씨만 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압수수색을 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배 씨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재자가 국가 대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며 "돈을 받으면 상주본을 넘기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 "일단은 제가 공표를 한 게... (천억?) 네.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

상주본은 배 씨의 관리 소홀로 일부가 불에 타기까지 해 빠른 회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자는 국가”…“천억 받으면 줄 것”
    • 입력 2019-07-15 21:33:00
    • 수정2019-07-15 22:34:22
    뉴스 9
[앵커] 전 세계 수많은 문자 가운데 그 문자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있는 문자는 한글,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그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공식적으로 두 가지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간송본', 미술관에 보관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상주본이 있습니다. 여기엔 연구자의 주석도 담겨있어 간송본과는 또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상주본은 현재 개인 소유인데, 대법원이 상주본의 소유자가 국가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주본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공개하면서 존재가 드러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 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 모 씨에게서 고서를 사며 함께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상주본을 배 씨가 훔친 것이라며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결론, 하지만 민사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결론났습니다. 조 씨는 2013년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배 씨는 훔친 게 아니라며 지금껏 국가 반납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1조 원 가치에 이른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했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지난해 국정감사 : "(땅에 묻혀 있습니까?) 뭐 그럴수도 있고... 천억을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배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주본이 어딨는지 배 씨만 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압수수색을 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배 씨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재자가 국가 대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며 "돈을 받으면 상주본을 넘기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 "일단은 제가 공표를 한 게... (천억?) 네.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 상주본은 배 씨의 관리 소홀로 일부가 불에 타기까지 해 빠른 회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