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어디있나?…“대가를 가져와야 한다”

입력 2019.07.16 (08:15) 수정 2019.07.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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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조선 시대에 한글이 창제, 반포되었을 당시의 공식 명칭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세종대왕이 창제했죠.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눈이 짓물러서 한쪽 눈을 뜰 수 없을 때까지 연구했고, 그 위대한 결과는 1443년에 완성됐습니다.

훈민정음이 위대한 또 하나의 이유, 전 세계 문자 중에서 왜,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있는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그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해례, '解 풀 해, 例 볼 례' 풀어서 보여준다는 뜻 입니다.

연구자의 설명도 친절하게 담겨있어 오늘날까지 학자들의 연구대상입니다.

자, 이 해설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짐작되십니까?

이걸 지금 우리국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상주본의 소유는 국가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일까요?

소유자인 배익기 씨가 환수하려는 문화재청에 대가를 요구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 씨가 추정하는 이 책의 가치는 1조원, 천 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배 씨가 한 말 들어보시죠.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지난해 국정감사 : "(땅에 묻혀 있습니까?) 뭐 그럴수도 있고... 천억을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

배 씨, 어떻게 해서 이 귀중한 걸 손에 넣게 됐을까요?

배 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 모씨를 통해 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 씨는 배 씨가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형사재판에선 배 씨가 훔치지는 않았다고 결론났지만 민사재판에선 조 씨의 소유로 결론났습니다.

조 씨는 2013년 숨지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배 씨는 훔친게 아니라며 지금껏 국가 반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강제로 환수를 시도하자, 배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어제의 대법원까지.

모두 상주본의 소유권은 배 씨가 아닌 국가에 있다고 판결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판결이 났으면 이제 가져오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텐데요.

문제는 상주본이 어딨는지 배 씨만 안다는 점입니다.

알아야 가져오는데 가져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 입장 들어보시죠.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압수수색을 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배 씨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재자가 국가 대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며 "돈을 받으면 상주본을 넘기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익기/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 "일단은 제가 공표를 한 게... (천억?) 네.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

특히 상주본은 관리소홀로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져 하루라도 빨리 회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강제 집행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우선 배 씨를 끝까지 설득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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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민정음 상주본’ 어디있나?…“대가를 가져와야 한다”
    • 입력 2019-07-16 08:19:18
    • 수정2019-07-16 08:21:29
    아침뉴스타임
훈민정음.

조선 시대에 한글이 창제, 반포되었을 당시의 공식 명칭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세종대왕이 창제했죠.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눈이 짓물러서 한쪽 눈을 뜰 수 없을 때까지 연구했고, 그 위대한 결과는 1443년에 완성됐습니다.

훈민정음이 위대한 또 하나의 이유, 전 세계 문자 중에서 왜,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있는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그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해례, '解 풀 해, 例 볼 례' 풀어서 보여준다는 뜻 입니다.

연구자의 설명도 친절하게 담겨있어 오늘날까지 학자들의 연구대상입니다.

자, 이 해설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짐작되십니까?

이걸 지금 우리국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상주본의 소유는 국가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일까요?

소유자인 배익기 씨가 환수하려는 문화재청에 대가를 요구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 씨가 추정하는 이 책의 가치는 1조원, 천 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배 씨가 한 말 들어보시죠.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지난해 국정감사 : "(땅에 묻혀 있습니까?) 뭐 그럴수도 있고... 천억을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

배 씨, 어떻게 해서 이 귀중한 걸 손에 넣게 됐을까요?

배 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 모씨를 통해 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 씨는 배 씨가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형사재판에선 배 씨가 훔치지는 않았다고 결론났지만 민사재판에선 조 씨의 소유로 결론났습니다.

조 씨는 2013년 숨지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배 씨는 훔친게 아니라며 지금껏 국가 반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강제로 환수를 시도하자, 배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어제의 대법원까지.

모두 상주본의 소유권은 배 씨가 아닌 국가에 있다고 판결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판결이 났으면 이제 가져오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텐데요.

문제는 상주본이 어딨는지 배 씨만 안다는 점입니다.

알아야 가져오는데 가져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 입장 들어보시죠.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압수수색을 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배 씨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재자가 국가 대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며 "돈을 받으면 상주본을 넘기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익기/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 "일단은 제가 공표를 한 게... (천억?) 네.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

특히 상주본은 관리소홀로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져 하루라도 빨리 회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강제 집행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우선 배 씨를 끝까지 설득해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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