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속았다”…1원 보내고 수십만 원 보낸 것으로 속여 환불

입력 2019.07.17 (21:31) 수정 2019.07.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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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모텔 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도 있습니다.

장기투숙 숙박비로 수십만 원을 보낸 것처럼 속인 후 고스란히 환불받았는데, 실제로 보낸 금액은 단돈 '1원'이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은 20 대 남성이 모텔 계산대 주위를 서성입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더니 장기 투숙 숙박비로 백 만원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100만 원이 찍혀있더라고 그래서 어머 얘가 100만 원을 보냈다 보다 하고...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뭐 돈을 입금한다고 하니까 하나보다 그러고..."]

그러나 실제 보낸 금액은 단돈 1 원이었습니다.

대신 보낸 사람 이름을 적는 곳에 백만 원이라는 숫자를 허위로 써넣은 겁니다.

모바일 뱅킹에 서투른 업주들은 진짜로 백 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깜빡 속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천안의 모텔촌을 돌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한 달 치 월세를 미리 보낸 것처럼 속이고 직접 방을 둘러 본 뒤 컴퓨터가 없다는 핑계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여성업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여관 CCTV와 계좌추적을 통해 20 살 공 모 씨와 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심우일/천안 서북경찰서 수사관 : "통장이나 이런 문자상으로 보일 때는 50만 원이, 많은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하고 확인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날이라든지 은행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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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 속았다”…1원 보내고 수십만 원 보낸 것으로 속여 환불
    • 입력 2019-07-17 21:33:36
    • 수정2019-07-17 2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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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모텔 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도 있습니다.

장기투숙 숙박비로 수십만 원을 보낸 것처럼 속인 후 고스란히 환불받았는데, 실제로 보낸 금액은 단돈 '1원'이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은 20 대 남성이 모텔 계산대 주위를 서성입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더니 장기 투숙 숙박비로 백 만원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100만 원이 찍혀있더라고 그래서 어머 얘가 100만 원을 보냈다 보다 하고...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뭐 돈을 입금한다고 하니까 하나보다 그러고..."]

그러나 실제 보낸 금액은 단돈 1 원이었습니다.

대신 보낸 사람 이름을 적는 곳에 백만 원이라는 숫자를 허위로 써넣은 겁니다.

모바일 뱅킹에 서투른 업주들은 진짜로 백 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깜빡 속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천안의 모텔촌을 돌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한 달 치 월세를 미리 보낸 것처럼 속이고 직접 방을 둘러 본 뒤 컴퓨터가 없다는 핑계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여성업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여관 CCTV와 계좌추적을 통해 20 살 공 모 씨와 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심우일/천안 서북경찰서 수사관 : "통장이나 이런 문자상으로 보일 때는 50만 원이, 많은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하고 확인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날이라든지 은행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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