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돌 굿즈’ 위법 판매 8개사 제재

입력 2019.07.24 (18:07) 수정 2019.07.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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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상품화한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를 공정위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등 8개 사업자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와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인 7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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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이돌 굿즈’ 위법 판매 8개사 제재
    • 입력 2019-07-24 18:10:12
    • 수정2019-07-24 18:12:36
    통합뉴스룸ET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상품화한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를 공정위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등 8개 사업자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와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인 7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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