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첫 판결…“폭스바겐 그룹, 차 가격 10% 배상”

입력 2019.07.25 (21:34) 수정 2019.07.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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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값의 10%를 구매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이른바 '디젤게이트'.

이와 관련해 법원이 폭스바겐 그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량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배상하라는 겁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해당 차량을 제작하고 수입·판매한 회사들이 차량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을 구매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사인 폭스바겐그룹은 '친환경 디젤' 등과 같은 거짓, 과장 광고로 차량 구매에 영향을 미친 책임이 수입, 판매 회사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배출가스 조작 행위가 차량 구매 자체를 무효화하고 전액을 물어낼 만큼은 아니라며 배상액을 차값의 10%로 제한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측은 리콜을 통해 소비자들의 손해가 이미 회복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해 원고들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차종에 따라 이자를 제외하고 한 사람당 150만 원에서 580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하종선/원고 측 변호사 : "자동차 관련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승소판결난 게 사실상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한 랜드마크적인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수십 건에 이르는 다른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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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조작 첫 판결…“폭스바겐 그룹, 차 가격 10% 배상”
    • 입력 2019-07-25 21:38:58
    • 수정2019-07-25 2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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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값의 10%를 구매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이른바 '디젤게이트'.

이와 관련해 법원이 폭스바겐 그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량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배상하라는 겁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해당 차량을 제작하고 수입·판매한 회사들이 차량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을 구매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사인 폭스바겐그룹은 '친환경 디젤' 등과 같은 거짓, 과장 광고로 차량 구매에 영향을 미친 책임이 수입, 판매 회사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배출가스 조작 행위가 차량 구매 자체를 무효화하고 전액을 물어낼 만큼은 아니라며 배상액을 차값의 10%로 제한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측은 리콜을 통해 소비자들의 손해가 이미 회복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해 원고들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차종에 따라 이자를 제외하고 한 사람당 150만 원에서 580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하종선/원고 측 변호사 : "자동차 관련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승소판결난 게 사실상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한 랜드마크적인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수십 건에 이르는 다른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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