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찰…명의 도용·차명 거래까지

입력 2019.08.02 (08:22) 수정 2019.08.02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KBS는 한 지적 장애인이 서울 시내의 사찰에서 30년 넘게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 이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 팔고, 금융상품을 거래하며 부를 축적해 온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찰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주지 스님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지적장애인 A 씨.

[A 씨 : "일도 빨리빨리 안 한다고 꼬집고 수차례 따귀를 때리고 발로도 수차례 때리고."]

보수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최 모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그 근거로 A 씨에게 아파트까지 사줬다고 말합니다.

[최OO/주지/음성변조 : "(A 씨 명의로) 11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놨어. 왜?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보호자니까 노후를 내가 책임져 줘야지."]

과연 사실일까.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보니, 2006년 이 아파트는 A 씨 명의로 매입됐다가, 2014년 주지 스님의 측근인 B 씨에게 팔렸습니다.

[B 씨/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그 집을 샀어요. 사 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3년 있다가 팔았어요."]

게다가 B 씨는 아파트가 A씨 명의로 돼 있는 동안에도 세를 놓고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분(A 씨) 이름으로 있으면서 임대차를 몇 년 했어요. 그 여자 분(B씨)이."]

여기에, 옆동에 A 씨 명의의 아파트가 또 한 채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구입했다, 여섯달 만에 되팔아 6천만 원대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돈(매입 자금)은 그 스님(주지)이 대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 줄 때는 오래 갖고 계실 것처럼 샀는데, 몇 달 있다가 매매를 한대요. 나도 의아했죠. 오래 갖고 있겠다더니."]

A 씨는 주지를 따라 한 차례 부동산에 간 적은 있지만, 자신 명의의 아파트 거래도 몰랐고, 돈도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A 씨 가족/음성변조 : "(있었던 것도 전혀 모르셨던 거에요?) 네. 있는 것도 모르고 집을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12월 절을 뛰쳐나온 A 씨는 이듬해 봄 장애 수당을 신청하러 이곳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 명의로 2억 원 가량이 들어있던 금융 계좌가 있었고, 이게 몇 달 전 해지됐다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A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이 돈은 A 씨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안 갖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2억원 가량은 그 후 주지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주지는 A씨 명의를 이용한 축재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수락산 중턱의 천년 고찰.

조계종 사찰이지만 토지와 건물들조차 주지 최 씨 개인 이름으로 소유하는 등 종단법을 위반하고 사찰을 사유화한다는 지적 때문에 최 씨는 정식 임명장조차 받지 못한 채 주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찰…명의 도용·차명 거래까지
    • 입력 2019-08-02 08:24:50
    • 수정2019-08-02 08:27:54
    아침뉴스타임
[앵커]

지난달 KBS는 한 지적 장애인이 서울 시내의 사찰에서 30년 넘게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 이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 팔고, 금융상품을 거래하며 부를 축적해 온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찰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주지 스님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지적장애인 A 씨.

[A 씨 : "일도 빨리빨리 안 한다고 꼬집고 수차례 따귀를 때리고 발로도 수차례 때리고."]

보수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최 모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그 근거로 A 씨에게 아파트까지 사줬다고 말합니다.

[최OO/주지/음성변조 : "(A 씨 명의로) 11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놨어. 왜?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보호자니까 노후를 내가 책임져 줘야지."]

과연 사실일까.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보니, 2006년 이 아파트는 A 씨 명의로 매입됐다가, 2014년 주지 스님의 측근인 B 씨에게 팔렸습니다.

[B 씨/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그 집을 샀어요. 사 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3년 있다가 팔았어요."]

게다가 B 씨는 아파트가 A씨 명의로 돼 있는 동안에도 세를 놓고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분(A 씨) 이름으로 있으면서 임대차를 몇 년 했어요. 그 여자 분(B씨)이."]

여기에, 옆동에 A 씨 명의의 아파트가 또 한 채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구입했다, 여섯달 만에 되팔아 6천만 원대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돈(매입 자금)은 그 스님(주지)이 대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 줄 때는 오래 갖고 계실 것처럼 샀는데, 몇 달 있다가 매매를 한대요. 나도 의아했죠. 오래 갖고 있겠다더니."]

A 씨는 주지를 따라 한 차례 부동산에 간 적은 있지만, 자신 명의의 아파트 거래도 몰랐고, 돈도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A 씨 가족/음성변조 : "(있었던 것도 전혀 모르셨던 거에요?) 네. 있는 것도 모르고 집을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12월 절을 뛰쳐나온 A 씨는 이듬해 봄 장애 수당을 신청하러 이곳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 명의로 2억 원 가량이 들어있던 금융 계좌가 있었고, 이게 몇 달 전 해지됐다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A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이 돈은 A 씨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안 갖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2억원 가량은 그 후 주지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주지는 A씨 명의를 이용한 축재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수락산 중턱의 천년 고찰.

조계종 사찰이지만 토지와 건물들조차 주지 최 씨 개인 이름으로 소유하는 등 종단법을 위반하고 사찰을 사유화한다는 지적 때문에 최 씨는 정식 임명장조차 받지 못한 채 주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