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 확정

입력 2019.08.05 (18:05) 수정 2019.08.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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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 590원이 오늘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 310원이 병기됐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노동부가 최저 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 임금 8천 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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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 확정
    • 입력 2019-08-05 18:07:38
    • 수정2019-08-05 1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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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 590원이 오늘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 310원이 병기됐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노동부가 최저 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 임금 8천 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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