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무효”…교회 세습에 ‘제동’

입력 2019.08.06 (06:13) 수정 2019.08.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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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자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재판국이 아들이 담임목사직에 부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습 논란을 빚어온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 총회 재판국.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강홍구/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원/목사/서울동남노회 : "재판국원 여러분께서도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주영/장신대 총학생회장 : "이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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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무효”…교회 세습에 ‘제동’
    • 입력 2019-08-06 06:17:28
    • 수정2019-08-06 0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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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자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재판국이 아들이 담임목사직에 부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습 논란을 빚어온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 총회 재판국.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강홍구/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원/목사/서울동남노회 : "재판국원 여러분께서도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주영/장신대 총학생회장 : "이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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