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무효”…교회 사유화-세습 고리 끊을까

입력 2019.08.06 (21:42) 수정 2019.08.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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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 사유화와 세습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홍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명성교회 부임을 승인한 것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에 이어 담임목사 직에 앉은 것이 교회 헌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국내 개신교계에 만연한 목회직 세습 관행에 분명한 견제와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교계 단체들은 교단 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회직을 세습한 교회는 전국에 최소 백60곳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회 사유화와 세습의 고리를 끊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봉호/고신대학교 석좌교수 :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들이 목사가 된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공정했더라도 의심을 받는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단체가 의심을 받아선 안 되고요."]

판결 직후 예상 밖의 결과라고 반응했던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세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뜻을 모아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친 것이라는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행동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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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세습 무효”…교회 사유화-세습 고리 끊을까
    • 입력 2019-08-06 21:43:45
    • 수정2019-08-06 2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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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 사유화와 세습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홍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명성교회 부임을 승인한 것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에 이어 담임목사 직에 앉은 것이 교회 헌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국내 개신교계에 만연한 목회직 세습 관행에 분명한 견제와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교계 단체들은 교단 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회직을 세습한 교회는 전국에 최소 백60곳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회 사유화와 세습의 고리를 끊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봉호/고신대학교 석좌교수 :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들이 목사가 된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공정했더라도 의심을 받는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단체가 의심을 받아선 안 되고요."]

판결 직후 예상 밖의 결과라고 반응했던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세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뜻을 모아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친 것이라는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행동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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