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은 ‘무혐의’

입력 2019.08.08 (19:17) 수정 2019.08.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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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해 파면된 데 이어, 이번엔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A 씨는 지난 학기 초부터 제자 B 군과 학교 밖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미혼인 A 씨는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에선 경찰과 B 군의 부모에게 통보하고 A 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 : "그 사안을 인지하고 바로 물리적으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접촉하지 않게끔 하는거죠.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그런 형태."]

또, 상급 기관인 충북교육청에 교사 A 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A 씨는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B 군이 만 13세를 넘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적용도 정황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학 전에 A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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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은 ‘무혐의’
    • 입력 2019-08-08 19:18:30
    • 수정2019-08-08 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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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해 파면된 데 이어, 이번엔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A 씨는 지난 학기 초부터 제자 B 군과 학교 밖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미혼인 A 씨는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에선 경찰과 B 군의 부모에게 통보하고 A 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 : "그 사안을 인지하고 바로 물리적으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접촉하지 않게끔 하는거죠.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그런 형태."]

또, 상급 기관인 충북교육청에 교사 A 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A 씨는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B 군이 만 13세를 넘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적용도 정황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학 전에 A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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