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당첨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8.13 (17:14) 수정 2019.08.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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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와 다자녀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짜 임신 진단서로 자녀 수를 늘려 청약에 당첨된 부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혼부부‧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아파트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천2백여 명.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했더니,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 현재의 청약제도에서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번 점검은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표본 검검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지면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정청약 점검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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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당첨 무더기 적발
    • 입력 2019-08-13 17:15:48
    • 수정2019-08-13 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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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와 다자녀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짜 임신 진단서로 자녀 수를 늘려 청약에 당첨된 부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혼부부‧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아파트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천2백여 명.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했더니,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 현재의 청약제도에서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번 점검은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표본 검검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지면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정청약 점검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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