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오늘 통보 예정

입력 2019.08.23 (12:00) 수정 2019.08.23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오늘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오늘 중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서한인 '구술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보가 이뤄지는데, 특정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직과 이름이 표기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서명이 들어간 외교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지소미아(GSOMIA)는 협정을 1년 단위로 연장하게 돼 있으며 만료 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문서 통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됩니다.

청와대는 어제 지난 2년 9개월 간 유지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인한 안보 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비밀정보를 계속 교류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또 지난 2년 9개월간 교류된 정보는 모두 29건인데, 일본에겐 필수적인 반면 우리에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오늘 통보 예정
    • 입력 2019-08-23 12:01:45
    • 수정2019-08-23 19:47:39
    뉴스 12
[앵커]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오늘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오늘 중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서한인 '구술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보가 이뤄지는데, 특정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직과 이름이 표기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서명이 들어간 외교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지소미아(GSOMIA)는 협정을 1년 단위로 연장하게 돼 있으며 만료 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문서 통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됩니다.

청와대는 어제 지난 2년 9개월 간 유지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인한 안보 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비밀정보를 계속 교류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또 지난 2년 9개월간 교류된 정보는 모두 29건인데, 일본에겐 필수적인 반면 우리에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