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공사, 요금소 수납원들 직접고용해야”

입력 2019.08.29 (17:18) 수정 2019.08.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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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통행요금소 수납원들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 368명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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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도로공사, 요금소 수납원들 직접고용해야”
    • 입력 2019-08-29 17:19:48
    • 수정2019-08-29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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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통행요금소 수납원들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 368명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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