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공사, 요금소 수납원들 직접고용해야”
입력 2019.08.29 (17:18)
수정 2019.08.29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통행요금소 수납원들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 368명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 368명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도로공사, 요금소 수납원들 직접고용해야”
-
- 입력 2019-08-29 17:19:48
- 수정2019-08-29 17:27:09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통행요금소 수납원들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 368명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 368명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