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런 행위는 불법”…대통령-재벌 지켜야할 ‘선’ 재확인

입력 2019.08.30 (21:23) 수정 2019.08.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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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제(29일)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재벌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신규사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까지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업에 재단 출연금이나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죄라고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만큼 더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담긴 재벌들의 불법 행위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만든 재단에 재벌들이 후원한 건 대통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뇌물 제공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행위라는 삼성의 논리를 받아들인 2심을 뒤집은 겁니다.

[노종화/변호사 : "(뇌물 제공이) 정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었던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다분히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정권에 후원금을 준 행위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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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그런 행위는 불법”…대통령-재벌 지켜야할 ‘선’ 재확인
    • 입력 2019-08-30 21:24:18
    • 수정2019-08-30 2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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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제(29일)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재벌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신규사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까지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업에 재단 출연금이나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죄라고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만큼 더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담긴 재벌들의 불법 행위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만든 재단에 재벌들이 후원한 건 대통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뇌물 제공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행위라는 삼성의 논리를 받아들인 2심을 뒤집은 겁니다.

[노종화/변호사 : "(뇌물 제공이) 정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었던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다분히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정권에 후원금을 준 행위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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