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징역 3년…“피해자 행동, 모순 없다”

입력 2019.09.05 (21:32) 수정 2019.09.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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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신입사원의 폭로로 시작돼, 일명 '피해자다움' 논란도 일었던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직원이 직장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1월 신입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회식 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 여성과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가해자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 이후로도 박 씨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밤 바로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박 씨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한 차례 고소를 취하했던 것은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박 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행동은 모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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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 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징역 3년…“피해자 행동, 모순 없다”
    • 입력 2019-09-05 21:36:51
    • 수정2019-09-05 2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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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신입사원의 폭로로 시작돼, 일명 '피해자다움' 논란도 일었던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직원이 직장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1월 신입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회식 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 여성과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가해자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 이후로도 박 씨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밤 바로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박 씨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한 차례 고소를 취하했던 것은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박 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행동은 모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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