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부인 처벌 불가피”…오늘 중 기소 가능성

입력 2019.09.06 (21:25) 수정 2019.09.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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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오늘(6일)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의전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오늘(6일)로 끝나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후보자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일은 2012년 9월 7일.

오늘(6일)로 정확히 만 7년이 됩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오늘(6일)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 결정됐다면 자정 전에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차례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위조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표창장이 어학교육원을 통해 발급됐다고 밝혔는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상장 발급 주체가 영어영재센터가 아니라 어학교육원이라 정정한 겁니다."]

정 교수와 일한 적이 있는 동양대 전 직원은 이 경우 총장이 아닌 어학교육원장 직인이 찍힌 상장이 발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양대 전 직원/음성변조 : "만약 상이 총장 이름으로 나가면 '어학교육원'을 붙이는 거 자체가 안 맞는거죠."]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갖고 나온 것 역시 불리한 정황입니다.

정 교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와 형사 고발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와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당일 검찰에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증권사 직원을 시켜 컴퓨터를 가져온 뒤 검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직원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온 점 때문에 증거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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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후보자 부인 처벌 불가피”…오늘 중 기소 가능성
    • 입력 2019-09-06 21:28:19
    • 수정2019-09-06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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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오늘(6일)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의전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오늘(6일)로 끝나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후보자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일은 2012년 9월 7일.

오늘(6일)로 정확히 만 7년이 됩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오늘(6일)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 결정됐다면 자정 전에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차례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위조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표창장이 어학교육원을 통해 발급됐다고 밝혔는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상장 발급 주체가 영어영재센터가 아니라 어학교육원이라 정정한 겁니다."]

정 교수와 일한 적이 있는 동양대 전 직원은 이 경우 총장이 아닌 어학교육원장 직인이 찍힌 상장이 발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양대 전 직원/음성변조 : "만약 상이 총장 이름으로 나가면 '어학교육원'을 붙이는 거 자체가 안 맞는거죠."]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갖고 나온 것 역시 불리한 정황입니다.

정 교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와 형사 고발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와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당일 검찰에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증권사 직원을 시켜 컴퓨터를 가져온 뒤 검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직원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온 점 때문에 증거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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