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청문회’ 관전평 의혹 해소?…거취 주목

입력 2019.09.08 (08:09) 수정 2019.09.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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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태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문회는 끝났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지금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인에 대한 기소라는 검찰 변수까지 더해졌고요. 오늘 대통령의 정면 돌파 가능성,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론도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가 어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진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근: 안녕하세요?

박태서: 안녕하세요. 먼저 그제 밤에 늦게 끝났던 청문회죠. 끝나기 2~3시간 전쯤이었었는데 KBS 9시 뉴스에서 부인이 기소될 것 같다, 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먼저 청문회 막판의 조국 후보자 발언,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부인의 검찰 기소가 알려진 직후 조국 후보자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진성준 의원, 검찰의 조국 후보 기소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진성준: 네, 뭐 예상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국민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검찰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날이 이른바 사문서위조, 동양대 표창장위조를 기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 공소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수사 본의적인 논리이고,

박태서: 수사 편의적인?

진성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되는 와중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이런 고도의 정치 과정, 일종의 통치 과정에 검찰이 수사 편의를 들어서 도전한 것이죠, 위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왜 또 그러면 조국 후보자 임명을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검찰 개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죠. 그래서 역으로 이번 청문회, 또 그 기소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가 있습니다.

박태서: 무리한 수사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정경심 교수,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상당히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태서: 네, 오히려 배려했다?

정태근: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구속수사 관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정경심 교수와 야밤에 소위 펀드매니저와 같이 이제 컴퓨터를 빼 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거든요. 그래서 증거 인멸의 시도가 벌어지면 사실은 이제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에 의하면 그 PC에 총장의 직인, 도장, 이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바로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했어야만 맞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소환을 못한 거죠. 못한 거고 여타의 증거들은 계속 나왔고, 오늘 보도 나온 거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직원을 어제 소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환을 했는데 자기는 그걸 만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증거 인멸 시도가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제 공소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고려해서 소환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 지금 정경심 교수 문제는 그 사실은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원 그,

박태서: 키스트?

정태근: 네. 인턴 뭐 했다는 증명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는 등등의 문제, 또 사모펀드 문제,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 부인은 조만간 소환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검찰 주변에서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한둘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정태근 의원 말처럼 검찰이 증거 인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확인했다는 거는 검찰 주장이고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박태서: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측의 설명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부인이나 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검찰이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 할지, 어떨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이틀 저에 컴퓨터를 뭐 가져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집에서 일을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를 옮겼다고 해서 그것을 증거 인멸이라고 볼 것인가, 압수수색 한 날 조국 후보자 부인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문제의 PC를.

진성준: 네, 네. 그래서 그 문제의 PC를 포렌식을 해보면 증거 인멸을 하려고 그걸 건드렸는지 뭔 조작을 했는지 어쨌는지 바로 드러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모든 분들이 이례적으로 얘기하듯이, 물론 전혀 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해보지도 않고 막바로 기소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못한, 반인권적 처사다, 라고 하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관행도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그렇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보면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이렇게 기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을 경우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도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확인됐는데도 기소를 안 했다면 이거는 봐주기 수사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불가피론도 있거든요.

정태근: 검찰이 증거 인멸로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자기가 업무를 위해서 그 PC에 저장된 내용들이 필요했다고 하면 외장하드 디스크 가져가지고 꽂아놓으면 1시간이면 쭉 복사해가지고 가져오면 돼요. 이제 그거를 자기 컴퓨터에 연결하면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밤에 펀드매니저하고 같이 가서 그걸 가져왔는데 검찰이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법조기자들한테 들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갔더니만은 이미 컴퓨터가 치워져 있고, CCTV를 확인했더니만 야밤에 가져갔고, 그래서 조국 씨 부인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했더니만 펀드매니저, 그러니까 임의 제출한 게 아니고요. 펀드매니저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제출하겠냐, 그러니까 제출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부인은 지방에 내려가 있고 그 사이에 그 차는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연 그 파일이 필요했다, 그 저장된 파일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한 2만 원짜리 외장하드 가져가가지고 꽂아놓으면 그 파일 다 저장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성준: 아니, 펀드매니저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증거 인멸 범죄행위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태근: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자기 일을 봐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진성준: 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를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실행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얼른 납득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문서 위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를 위해서 제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의 표창장이 제작된 때로부터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박태서: 행사의 경우에는?

진성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뭐 증거를 갖고 있고 혐의가 있어서 법적으로 의율을 하겠다고 들면, 사문서 행사죄로도 의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청문회 당일날 그것도 1시간 남겨놓고,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남겨놓고 기소를 한다, 이거는 저는 검찰만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확실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뭐 그런 설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그럼요. 그리고 또 행사 문제는 그 딸도 관련돼 있는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거를 지나쳤다, 라는 것은 사실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상당히 부적격한 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태서: 공소시효를 놓치는 것이?

정태근: 그렇죠, 공소치효를 놓치는 게야.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증거 인멸에 대한 의심들은 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심이죠.

박태서: 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지금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상태인데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연달아 들어보셨는데 여당에서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검찰의 잘못된,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 라는 부분이 워딩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여권, 검찰의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이른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진성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행사가 적정하냐 여부를 국회에서 심사하는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검찰이 수사를 아주 전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의 수사착수 시점과 그 양태조차도 적절하지 않았고 그것이야말로 정치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소시효 만료는 근거로 해서 기소를 했던 것 역시나 아주 검찰에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최극단의 일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과도하게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제 여의도까지 막 진출해 나서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박태서: 검찰이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복기를 해보게 되면,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그때 청문회가 무산되고요. 그다음에 그제 있었던 청문회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고비 고비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랄지 강제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벌어진 부분들 때문에 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의 정치, 검찰이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나 비판, 제기될 수밖에 없겠다, 여권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태근: 저는 청와대와 여권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고발이 이루어졌고, 더더군다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피의자 3명이 도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 도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증거 인멸의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고발된 사건이 10개 정도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아,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권에서 계속 검찰을 압박을 하고 청문회 당일날도 아마 제가 보기에 여당 위원들 발언하는 것 중에 한 3분의 1이 검찰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비서관인지 수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내란음모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청와대가 과연 법치를 지킬 생각이 있는 건지,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당을 자처할 수 있는 건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8조에 보면 청와대가 얘기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이 서면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헌법에 기초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들, 뭐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의원들 전부 나서가지고 검찰이 굉장히 무슨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그러면 검찰 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진성준: 옳은 말씀이에요. 저는 수사에 청와대도 개입한 적이 없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하고는 다른 문제죠. 뭐 검찰이 수사 논리에 입각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 검찰이 어쨌냐는 거예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특수부 검사 40명을 동원해가지고 50여 군데 이상을 압수수색 했던 적이 있습니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다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되도록 수사를 착수하지조차 않고 깔아뭉개고 있는 반면에 어떤 고발 사건은 고발이 되자마자 수사 검사를 대거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너무나 노골적이다, 그 정치개입이 차마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비판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방금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형사부에 있었던 거를 특수부로 전환을, 진행을 했고요, 전환했고요. 또 그리고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지금 특수부 검사 21명이 투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한 수사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태근: 과하다, 안 하다, 라는 것을 따지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형사부로 배당을 해서 기초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를 형사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면 특수부로 옮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항 관련해서 아, 고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된 곳에서도 범죄 혐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수사 검사로서의 감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 지휘를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진성준: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의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는지, 또는 각종 물증이나 증거를 가지고 어떤 점들이 제기되는지를 봐서 청문회에서 소명되는 것은 소명되는 대로, 소명되지 않고 남겨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에를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매우, 매우 이례적으로. (웃음) 저는 이거는 검찰이 정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놔둘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라고 하는 논리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조국 후보자가 또 검찰 개혁 부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주장을 그동안 제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쯤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두 분께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도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기소라는 게 결국 재판에 넘기는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재판, 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형국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부인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와 함께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취임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현역의원일 때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산자부 장관이고 그 당시의 지식경제부 장관인데, 그분의 부인이 창신동에 있는 쪽방촌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물러나라고 했어요, 청문회 때 그게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박태서: 윤..?

정태근: 그 이재훈 장관 후보자인데. 그분 사실은 장관 후보자로서 아무 결격이 없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마 장관 됐으면 잘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부인이 왜 쪽방촌에 부도덕하게 투자하냐, 이거를 밝혀내가지고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다, 또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때 계속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는 나는 몰랐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과거의 민주당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그만뒀어야죠.

박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네, 뭐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같아야죠. 그런데 기왕에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를 맞이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다가도 칼을 들이대는 검찰상을 만들어보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소까지를 감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라고 해서 수사 못 할 일이 없고 공소유지를 못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쿨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법무부 장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비록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체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 엄정하게 수사해라, 가족에 대해서도, 라고 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나가면 그것이 우리 법무 행정에, 또는 사법 행정에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행복한 기대도 해봅니다.

정태근: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종국에 가서는 만약에 임명이 강행된다면요. 그러면 장기간 공존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박태서: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장기간 공존이 불가능하다?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소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딱 1번 있었거든요. 과거에 천정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침을 내렸죠, 서면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종빈 총장이 바로 사표를 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사실은 이제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되면 이제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정기국회라는 것은 대표연설하고 대정부질의하고 국정감사하고 예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계속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임명 강행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못 막았다, 청문회 때 날카롭게 질의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였다, 라는 비난이 오겠지만 앞으로 대정부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국정감사, 예결산을 통해가지고,

박태서: 공격 대상이 된다?

정태근: 아마 조국 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정상적으로 청와대가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KBS 보도는 지금 신중 모드로 돌아갔다고 KBS가 보도를 했던데, 아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 속에서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까 싶은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좀 전에,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나, 어제 저희가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명 찬성이 37% 그리고 임명 반대가 49%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 함께 보시죠.

성우: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임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49%, 찬성한다는 답변은 37%로 집계됐습니다. 모르겠다는 14%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됐는지를 물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 해소됐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수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49%,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은 36%로 조사됐습니다.

박태서: 임명 찬성이 37, 반대가 49인데, 저희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2주 전 조사에서는 장관직 수행에 조국 후보가 적합하다가 18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나온 걸 보면 임명 찬성이 37인데, 뭐 긍정적 응답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찬반 여론이 좀 좁혀지는 게 다시 벌어진듯한 이런 양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요?

진성준: 요동치죠, 여론은.

박태서: 네, 출렁이고 있다.

진성준: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보도가 막 120만 건씩 쏟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조사를 보면 뭐 18% 적절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로 낮았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또 조국 후보자의 적극적인 반발이 시작되고 특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개입한 일은 없다, 이런 사실들이 좀 드러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당시 정황들을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는 상당히 의혹들이 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찬성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조사에 보면 오차 범위 이내로 찬반 여론이 좁혀진 것도 있었죠. 그런데 청문회 막판에 터진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기소 문제가 또 조금 벌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기소 부분들이 역시 영향을 줬다는 거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정태근: 어떻듯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문제를 진영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득을 봤다고 봐야죠. 지금 예를 들면 조 후보자가 적합지 않다고 얘기하는 민주당 내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청문회 나와서 물러 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금태섭 의원이 사실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권이 총체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 나서가지고 아, 조국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정권의 명운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판단들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저 집계표를 제가 이제 통계표를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권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과연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20대 민심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특히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30~40대 초반의 지지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참조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수도권도 중요 변수 아닌가요?

정태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저렇게 조사를 신속하게 하셨는데 아마 저녁 때 KBS 보도 나올 때쯤 되면 그런 이제 아, 실제로 자신들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정말 보도될 필요가 있고, 저는 여권도 그걸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체감도 그렇지만 어떻듯 반대여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박태서: 그렇게 보십니까?

정태근: 네.

박태서: 그런데 저희가 주로 만나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론을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 날 조사하는 거보다 통상적으로 한 48시간 정도 지난 뒤에 조사를 하는 게 정확한, 숙성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따지면 정 의원님,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개되는 뭐 대통령의 임명 여부랄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 여론이 또 출렁일 수 있다는 부분들,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 의원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혹은 내일 조국 후보를 임명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아.. (웃음)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고려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대통령께서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6일이 지나면 곧바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 청문회 막판에 터진 후보 부인에 대한 기소 문제가 조금 고심을 깊게 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 누구도, 오직 대통령님만 아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와대 참모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그야말로 순수한 의도에서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수사를 해온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생래적인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박태서: 여권에서?

진성준: 네, 네, 여권에서. 뭐 청와대 일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의 그런 수사 때문에 임명을 포기한다면 그럼 결국 검찰의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입장 기류라는 거고, 어제오늘 아침까지 나오는 기사도 대개, 저는 종합을 해보면 임명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려 있다, 라는 것 같아요.

정태근: 저는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박태서: 아, 그래요?

정태근: 왜 그러냐면 부인의 기소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후보자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 1번을 했니, 2번을 했니, 또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조국 후보자가 다르지만, 조국 후보자 얘기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 자체도 민정수석을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은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상 묵시적 협박이라고 봐야 돼요. 조국 후보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부인의 통화를 받아서 통화를 했고, 조국 후보자의 말로 얘기하면 아, 총장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을 전화를 받는 당사자는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진성준: (웃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을 뭐,

정태근: 그래서 아주 부적절한 통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최성해 총장, 동양대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결재를, 표창장에 대한 결재를 위임했다고 하는 것이 총장님도 살고 정경심 교수를 사는 겁니다, 라고 지금 최성해 총장이 주장하는 거예요.

진성준: 그분의 주장이고요.

정태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후보자의 지위지만 분명히 아,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사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성준: 아니, 조국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지만 누구한테도 통화한 적이 없다, 라고 해 왔습니다. 실제로 뭐 이거 외에 무슨 단국대 교수니, 공주대 교수니, 부산의전원 교수니, 서울대 교수니,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서 그 동양대 총장의, 저, 동양대 재직하고 있는 게 후보자의 부인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가 총장하고 통화하는 통화 말미에 잠깐 바꿔 줘서 통화를 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본인이 이를테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하는 듯한, 또는 위증을 사주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라,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가, 사실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와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야말로 위증을 사주하는 건데, 법학 교수가 그 뻔히, 이전에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일체 전화도 안 했다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정태근: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 교수랑 통화를 하는데 난데없이 조 후보자가 통화를 한다, 그거를 그 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갑자기 정경심 교수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힘세다고 하는 조국 후보자가 갑자기 전화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박태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태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박태서: 동양대 총장과 정경심 교수와 통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줄이고요. 조국 후보논란을 놓고서 또 주목되는 변수가 정의당인데요. 인사청문회 뒤에 늘 논란이 된 후보에 대해서 정의당이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해서 이른바 뭐 데스노트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정의당에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상정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정의당이 저렇게 적격 판정을 내린 셈인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공조, 사법 개혁, 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 이런 등등에 대한 공조 체제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개특위 부분들에 대한 선거법 부분들에 대한 협조나 공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진성준: 네, 뭐 정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선거법 개혁을 요구해 왔죠. 그리고 또 어떤 관측에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담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왔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뭐 그거야 정치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까 심상정 대표 말씀에서도 보듯이 이번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문제가 비단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을 장관을 시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개혁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이 검찰이고 또 자유한국당이다. 이들 둘이가 서로 수사 정보들을 공유해가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해왔고, 또 청문회도 보이콧 하려고도 했고, 이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저런 입장을 최종적으로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공조가 있는 반면에 또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도 이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이제 요구한단 말이죠.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는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도 나오고요.

정태근: 그럼요. 정의당은 이번에 전혀 정의당답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박태서: 정의당의 소탐대실?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제가 핵심 관계자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두 가지가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위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관련한 공조 체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데스노트에 올렸을 경우에 사실은 당원 중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이 이탈할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명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대안연대, 평화당, 할 것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후에 국회 현장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인 공세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아마 결과에 따라가지고 특검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할 거예요. 수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조국 후보자가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진성준: 아니요, 아닐 수도 있죠.

정태근: 그러면 이제 또 특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특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과연 정의당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이번에 현명한 판단인가, 떳떳한, 당당한 판단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죠.

박태서: 알겠습니다, 네.

진성준: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이 뭐 장외투쟁을 검토한다고 그러고 추석 밥상에 이거를 올리겠다고도 하고 또 정기국회 전 기간이 조국 국회가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적인 발상입니다. 일단 검찰이 그렇게 세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후보자 부인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정치 공세를 하든 비판을 하든 해도 될 문제인데, 다른 모든 문제, 법안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다 젖혀두고 조국만 갖고 매달리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죠.

박태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조국 후보자, 앞으로 눈여겨볼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 임명 여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검찰의 수사 진척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태서: 네,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된 지난주의 주요 이슈들을 저희가 한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우: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 후보자 아내 간의 이루어진 통화 관련 기사입니다. 최 총장과 조 후보자 측은 통화 내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작을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투자자들이 최근 보유한 주택을 팔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시장에선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는 뉴스입니다. 동양대 측은 해당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 분야에선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태풍 링링에 대한 기사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태풍의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제 분야에선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의 섬 바하마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바하마에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건물 수만 채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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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청문회’ 관전평 의혹 해소?…거취 주목
    • 입력 2019-09-08 08:18:38
    • 수정2019-09-09 15:37:22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태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문회는 끝났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지금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인에 대한 기소라는 검찰 변수까지 더해졌고요. 오늘 대통령의 정면 돌파 가능성,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론도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가 어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진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근: 안녕하세요?

박태서: 안녕하세요. 먼저 그제 밤에 늦게 끝났던 청문회죠. 끝나기 2~3시간 전쯤이었었는데 KBS 9시 뉴스에서 부인이 기소될 것 같다, 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먼저 청문회 막판의 조국 후보자 발언,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부인의 검찰 기소가 알려진 직후 조국 후보자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진성준 의원, 검찰의 조국 후보 기소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진성준: 네, 뭐 예상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국민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검찰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날이 이른바 사문서위조, 동양대 표창장위조를 기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 공소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수사 본의적인 논리이고,

박태서: 수사 편의적인?

진성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되는 와중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이런 고도의 정치 과정, 일종의 통치 과정에 검찰이 수사 편의를 들어서 도전한 것이죠, 위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왜 또 그러면 조국 후보자 임명을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검찰 개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죠. 그래서 역으로 이번 청문회, 또 그 기소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가 있습니다.

박태서: 무리한 수사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정경심 교수,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상당히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태서: 네, 오히려 배려했다?

정태근: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구속수사 관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정경심 교수와 야밤에 소위 펀드매니저와 같이 이제 컴퓨터를 빼 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거든요. 그래서 증거 인멸의 시도가 벌어지면 사실은 이제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에 의하면 그 PC에 총장의 직인, 도장, 이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바로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했어야만 맞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소환을 못한 거죠. 못한 거고 여타의 증거들은 계속 나왔고, 오늘 보도 나온 거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직원을 어제 소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환을 했는데 자기는 그걸 만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증거 인멸 시도가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제 공소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고려해서 소환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 지금 정경심 교수 문제는 그 사실은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원 그,

박태서: 키스트?

정태근: 네. 인턴 뭐 했다는 증명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는 등등의 문제, 또 사모펀드 문제,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 부인은 조만간 소환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검찰 주변에서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한둘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정태근 의원 말처럼 검찰이 증거 인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확인했다는 거는 검찰 주장이고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박태서: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측의 설명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부인이나 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검찰이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 할지, 어떨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이틀 저에 컴퓨터를 뭐 가져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집에서 일을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를 옮겼다고 해서 그것을 증거 인멸이라고 볼 것인가, 압수수색 한 날 조국 후보자 부인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문제의 PC를.

진성준: 네, 네. 그래서 그 문제의 PC를 포렌식을 해보면 증거 인멸을 하려고 그걸 건드렸는지 뭔 조작을 했는지 어쨌는지 바로 드러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모든 분들이 이례적으로 얘기하듯이, 물론 전혀 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해보지도 않고 막바로 기소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못한, 반인권적 처사다, 라고 하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관행도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그렇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보면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이렇게 기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을 경우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도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확인됐는데도 기소를 안 했다면 이거는 봐주기 수사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불가피론도 있거든요.

정태근: 검찰이 증거 인멸로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자기가 업무를 위해서 그 PC에 저장된 내용들이 필요했다고 하면 외장하드 디스크 가져가지고 꽂아놓으면 1시간이면 쭉 복사해가지고 가져오면 돼요. 이제 그거를 자기 컴퓨터에 연결하면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밤에 펀드매니저하고 같이 가서 그걸 가져왔는데 검찰이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법조기자들한테 들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갔더니만은 이미 컴퓨터가 치워져 있고, CCTV를 확인했더니만 야밤에 가져갔고, 그래서 조국 씨 부인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했더니만 펀드매니저, 그러니까 임의 제출한 게 아니고요. 펀드매니저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제출하겠냐, 그러니까 제출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부인은 지방에 내려가 있고 그 사이에 그 차는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연 그 파일이 필요했다, 그 저장된 파일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한 2만 원짜리 외장하드 가져가가지고 꽂아놓으면 그 파일 다 저장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성준: 아니, 펀드매니저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증거 인멸 범죄행위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태근: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자기 일을 봐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진성준: 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를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실행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얼른 납득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문서 위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를 위해서 제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의 표창장이 제작된 때로부터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박태서: 행사의 경우에는?

진성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뭐 증거를 갖고 있고 혐의가 있어서 법적으로 의율을 하겠다고 들면, 사문서 행사죄로도 의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청문회 당일날 그것도 1시간 남겨놓고,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남겨놓고 기소를 한다, 이거는 저는 검찰만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확실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뭐 그런 설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그럼요. 그리고 또 행사 문제는 그 딸도 관련돼 있는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거를 지나쳤다, 라는 것은 사실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상당히 부적격한 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태서: 공소시효를 놓치는 것이?

정태근: 그렇죠, 공소치효를 놓치는 게야.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증거 인멸에 대한 의심들은 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심이죠.

박태서: 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지금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상태인데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연달아 들어보셨는데 여당에서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검찰의 잘못된,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 라는 부분이 워딩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여권, 검찰의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이른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진성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행사가 적정하냐 여부를 국회에서 심사하는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검찰이 수사를 아주 전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의 수사착수 시점과 그 양태조차도 적절하지 않았고 그것이야말로 정치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소시효 만료는 근거로 해서 기소를 했던 것 역시나 아주 검찰에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최극단의 일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과도하게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제 여의도까지 막 진출해 나서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박태서: 검찰이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복기를 해보게 되면,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그때 청문회가 무산되고요. 그다음에 그제 있었던 청문회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고비 고비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랄지 강제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벌어진 부분들 때문에 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의 정치, 검찰이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나 비판, 제기될 수밖에 없겠다, 여권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태근: 저는 청와대와 여권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고발이 이루어졌고, 더더군다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피의자 3명이 도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 도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증거 인멸의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고발된 사건이 10개 정도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아,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권에서 계속 검찰을 압박을 하고 청문회 당일날도 아마 제가 보기에 여당 위원들 발언하는 것 중에 한 3분의 1이 검찰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비서관인지 수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내란음모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청와대가 과연 법치를 지킬 생각이 있는 건지,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당을 자처할 수 있는 건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8조에 보면 청와대가 얘기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이 서면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헌법에 기초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들, 뭐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의원들 전부 나서가지고 검찰이 굉장히 무슨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그러면 검찰 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진성준: 옳은 말씀이에요. 저는 수사에 청와대도 개입한 적이 없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하고는 다른 문제죠. 뭐 검찰이 수사 논리에 입각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 검찰이 어쨌냐는 거예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특수부 검사 40명을 동원해가지고 50여 군데 이상을 압수수색 했던 적이 있습니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다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되도록 수사를 착수하지조차 않고 깔아뭉개고 있는 반면에 어떤 고발 사건은 고발이 되자마자 수사 검사를 대거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너무나 노골적이다, 그 정치개입이 차마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비판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방금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형사부에 있었던 거를 특수부로 전환을, 진행을 했고요, 전환했고요. 또 그리고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지금 특수부 검사 21명이 투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한 수사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태근: 과하다, 안 하다, 라는 것을 따지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형사부로 배당을 해서 기초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를 형사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면 특수부로 옮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항 관련해서 아, 고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된 곳에서도 범죄 혐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수사 검사로서의 감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 지휘를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진성준: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의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는지, 또는 각종 물증이나 증거를 가지고 어떤 점들이 제기되는지를 봐서 청문회에서 소명되는 것은 소명되는 대로, 소명되지 않고 남겨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에를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매우, 매우 이례적으로. (웃음) 저는 이거는 검찰이 정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놔둘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라고 하는 논리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조국 후보자가 또 검찰 개혁 부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주장을 그동안 제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쯤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두 분께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도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기소라는 게 결국 재판에 넘기는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재판, 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형국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부인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와 함께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취임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현역의원일 때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산자부 장관이고 그 당시의 지식경제부 장관인데, 그분의 부인이 창신동에 있는 쪽방촌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물러나라고 했어요, 청문회 때 그게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박태서: 윤..?

정태근: 그 이재훈 장관 후보자인데. 그분 사실은 장관 후보자로서 아무 결격이 없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마 장관 됐으면 잘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부인이 왜 쪽방촌에 부도덕하게 투자하냐, 이거를 밝혀내가지고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다, 또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때 계속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는 나는 몰랐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과거의 민주당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그만뒀어야죠.

박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네, 뭐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같아야죠. 그런데 기왕에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를 맞이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다가도 칼을 들이대는 검찰상을 만들어보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소까지를 감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라고 해서 수사 못 할 일이 없고 공소유지를 못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쿨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법무부 장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비록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체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 엄정하게 수사해라, 가족에 대해서도, 라고 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나가면 그것이 우리 법무 행정에, 또는 사법 행정에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행복한 기대도 해봅니다.

정태근: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종국에 가서는 만약에 임명이 강행된다면요. 그러면 장기간 공존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박태서: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장기간 공존이 불가능하다?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소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딱 1번 있었거든요. 과거에 천정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침을 내렸죠, 서면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종빈 총장이 바로 사표를 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사실은 이제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되면 이제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정기국회라는 것은 대표연설하고 대정부질의하고 국정감사하고 예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계속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임명 강행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못 막았다, 청문회 때 날카롭게 질의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였다, 라는 비난이 오겠지만 앞으로 대정부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국정감사, 예결산을 통해가지고,

박태서: 공격 대상이 된다?

정태근: 아마 조국 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정상적으로 청와대가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KBS 보도는 지금 신중 모드로 돌아갔다고 KBS가 보도를 했던데, 아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 속에서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까 싶은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좀 전에,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나, 어제 저희가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명 찬성이 37% 그리고 임명 반대가 49%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 함께 보시죠.

성우: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임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49%, 찬성한다는 답변은 37%로 집계됐습니다. 모르겠다는 14%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됐는지를 물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 해소됐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수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49%,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은 36%로 조사됐습니다.

박태서: 임명 찬성이 37, 반대가 49인데, 저희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2주 전 조사에서는 장관직 수행에 조국 후보가 적합하다가 18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나온 걸 보면 임명 찬성이 37인데, 뭐 긍정적 응답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찬반 여론이 좀 좁혀지는 게 다시 벌어진듯한 이런 양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요?

진성준: 요동치죠, 여론은.

박태서: 네, 출렁이고 있다.

진성준: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보도가 막 120만 건씩 쏟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조사를 보면 뭐 18% 적절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로 낮았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또 조국 후보자의 적극적인 반발이 시작되고 특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개입한 일은 없다, 이런 사실들이 좀 드러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당시 정황들을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는 상당히 의혹들이 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찬성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조사에 보면 오차 범위 이내로 찬반 여론이 좁혀진 것도 있었죠. 그런데 청문회 막판에 터진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기소 문제가 또 조금 벌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기소 부분들이 역시 영향을 줬다는 거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정태근: 어떻듯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문제를 진영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득을 봤다고 봐야죠. 지금 예를 들면 조 후보자가 적합지 않다고 얘기하는 민주당 내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청문회 나와서 물러 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금태섭 의원이 사실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권이 총체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 나서가지고 아, 조국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정권의 명운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판단들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저 집계표를 제가 이제 통계표를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권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과연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20대 민심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특히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30~40대 초반의 지지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참조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수도권도 중요 변수 아닌가요?

정태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저렇게 조사를 신속하게 하셨는데 아마 저녁 때 KBS 보도 나올 때쯤 되면 그런 이제 아, 실제로 자신들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정말 보도될 필요가 있고, 저는 여권도 그걸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체감도 그렇지만 어떻듯 반대여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박태서: 그렇게 보십니까?

정태근: 네.

박태서: 그런데 저희가 주로 만나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론을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 날 조사하는 거보다 통상적으로 한 48시간 정도 지난 뒤에 조사를 하는 게 정확한, 숙성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따지면 정 의원님,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개되는 뭐 대통령의 임명 여부랄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 여론이 또 출렁일 수 있다는 부분들,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 의원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혹은 내일 조국 후보를 임명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아.. (웃음)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고려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대통령께서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6일이 지나면 곧바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 청문회 막판에 터진 후보 부인에 대한 기소 문제가 조금 고심을 깊게 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 누구도, 오직 대통령님만 아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와대 참모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그야말로 순수한 의도에서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수사를 해온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생래적인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박태서: 여권에서?

진성준: 네, 네, 여권에서. 뭐 청와대 일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의 그런 수사 때문에 임명을 포기한다면 그럼 결국 검찰의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입장 기류라는 거고, 어제오늘 아침까지 나오는 기사도 대개, 저는 종합을 해보면 임명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려 있다, 라는 것 같아요.

정태근: 저는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박태서: 아, 그래요?

정태근: 왜 그러냐면 부인의 기소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후보자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 1번을 했니, 2번을 했니, 또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조국 후보자가 다르지만, 조국 후보자 얘기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 자체도 민정수석을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은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상 묵시적 협박이라고 봐야 돼요. 조국 후보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부인의 통화를 받아서 통화를 했고, 조국 후보자의 말로 얘기하면 아, 총장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을 전화를 받는 당사자는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진성준: (웃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을 뭐,

정태근: 그래서 아주 부적절한 통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최성해 총장, 동양대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결재를, 표창장에 대한 결재를 위임했다고 하는 것이 총장님도 살고 정경심 교수를 사는 겁니다, 라고 지금 최성해 총장이 주장하는 거예요.

진성준: 그분의 주장이고요.

정태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후보자의 지위지만 분명히 아,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사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성준: 아니, 조국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지만 누구한테도 통화한 적이 없다, 라고 해 왔습니다. 실제로 뭐 이거 외에 무슨 단국대 교수니, 공주대 교수니, 부산의전원 교수니, 서울대 교수니,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서 그 동양대 총장의, 저, 동양대 재직하고 있는 게 후보자의 부인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가 총장하고 통화하는 통화 말미에 잠깐 바꿔 줘서 통화를 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본인이 이를테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하는 듯한, 또는 위증을 사주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라,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가, 사실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와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야말로 위증을 사주하는 건데, 법학 교수가 그 뻔히, 이전에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일체 전화도 안 했다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정태근: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 교수랑 통화를 하는데 난데없이 조 후보자가 통화를 한다, 그거를 그 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갑자기 정경심 교수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힘세다고 하는 조국 후보자가 갑자기 전화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박태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태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박태서: 동양대 총장과 정경심 교수와 통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줄이고요. 조국 후보논란을 놓고서 또 주목되는 변수가 정의당인데요. 인사청문회 뒤에 늘 논란이 된 후보에 대해서 정의당이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해서 이른바 뭐 데스노트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정의당에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상정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정의당이 저렇게 적격 판정을 내린 셈인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공조, 사법 개혁, 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 이런 등등에 대한 공조 체제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개특위 부분들에 대한 선거법 부분들에 대한 협조나 공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진성준: 네, 뭐 정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선거법 개혁을 요구해 왔죠. 그리고 또 어떤 관측에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담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왔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뭐 그거야 정치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까 심상정 대표 말씀에서도 보듯이 이번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문제가 비단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을 장관을 시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개혁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이 검찰이고 또 자유한국당이다. 이들 둘이가 서로 수사 정보들을 공유해가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해왔고, 또 청문회도 보이콧 하려고도 했고, 이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저런 입장을 최종적으로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공조가 있는 반면에 또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도 이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이제 요구한단 말이죠.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는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도 나오고요.

정태근: 그럼요. 정의당은 이번에 전혀 정의당답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박태서: 정의당의 소탐대실?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제가 핵심 관계자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두 가지가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위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관련한 공조 체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데스노트에 올렸을 경우에 사실은 당원 중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이 이탈할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명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대안연대, 평화당, 할 것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후에 국회 현장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인 공세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아마 결과에 따라가지고 특검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할 거예요. 수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조국 후보자가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진성준: 아니요, 아닐 수도 있죠.

정태근: 그러면 이제 또 특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특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과연 정의당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이번에 현명한 판단인가, 떳떳한, 당당한 판단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죠.

박태서: 알겠습니다, 네.

진성준: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이 뭐 장외투쟁을 검토한다고 그러고 추석 밥상에 이거를 올리겠다고도 하고 또 정기국회 전 기간이 조국 국회가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적인 발상입니다. 일단 검찰이 그렇게 세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후보자 부인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정치 공세를 하든 비판을 하든 해도 될 문제인데, 다른 모든 문제, 법안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다 젖혀두고 조국만 갖고 매달리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죠.

박태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조국 후보자, 앞으로 눈여겨볼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 임명 여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검찰의 수사 진척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태서: 네,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된 지난주의 주요 이슈들을 저희가 한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우: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 후보자 아내 간의 이루어진 통화 관련 기사입니다. 최 총장과 조 후보자 측은 통화 내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작을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투자자들이 최근 보유한 주택을 팔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시장에선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는 뉴스입니다. 동양대 측은 해당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 분야에선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태풍 링링에 대한 기사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태풍의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제 분야에선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의 섬 바하마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바하마에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건물 수만 채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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