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 6월 확정…‘미투’ 1년 반 만 결론

입력 2019.09.10 (06:17) 수정 2019.09.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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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 먼저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회원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상고 기각, 징역 3년 6개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린 지 554일만 입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 씨를 1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안 전 지사의 무죄.

[안희정/전 충남지사/지난해 8월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반면 올해 2월 항소심은 김 씨의 피해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안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도 항소심과 마찬가지.

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면이 없다는 겁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를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도지사, 그리고 잠재적 대선 후보라는 '무형적 위력'이 김 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판결 직후 김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김지은 씨 대독 : "제발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 주십시오. 앞으로 세상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습니다."]

구속 상태인 안 전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옴에 따라 남아있는 3년의 형기를 구치소에서 마쳐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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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징역 3년 6월 확정…‘미투’ 1년 반 만 결론
    • 입력 2019-09-10 06:19:01
    • 수정2019-09-10 0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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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 먼저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회원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상고 기각, 징역 3년 6개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린 지 554일만 입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 씨를 1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안 전 지사의 무죄.

[안희정/전 충남지사/지난해 8월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반면 올해 2월 항소심은 김 씨의 피해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안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도 항소심과 마찬가지.

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면이 없다는 겁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를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도지사, 그리고 잠재적 대선 후보라는 '무형적 위력'이 김 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판결 직후 김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김지은 씨 대독 : "제발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 주십시오. 앞으로 세상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습니다."]

구속 상태인 안 전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옴에 따라 남아있는 3년의 형기를 구치소에서 마쳐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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