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9.10 (12:16) 수정 2019.09.10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제주에서 일어난 일명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23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지만, 법원은 피의자 32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한 데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돼 유치장을 나온 A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

앞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 입장만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합의는 없을 거라고 밝힌 가운데,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23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9-10 12:18:03
    • 수정2019-09-10 12:20:28
    뉴스 12
[앵커]

법원이 제주에서 일어난 일명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23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지만, 법원은 피의자 32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한 데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돼 유치장을 나온 A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

앞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 입장만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합의는 없을 거라고 밝힌 가운데,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23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